<앵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공수처가 재집행하지 못한 채 영장 유효 기간이 끝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맡긴다고 했다가 경찰이 거부하면서 논란만 일으켰습니다.
조윤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31일 발부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어제(6일), 지난 3일 영장 집행에 나섰다가 경호처에 막혔던 공수처가 영장집행을 다시 시도할 거란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공수처는 결국 재집행에 나서지 않기로 했습니다.
공수처는 대신, 국가수사본부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공수처는 오전 "공수처가 발부받은 영장을 경찰에 일임, 촉탁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그젯밤 9시쯤 국수본에 체포영장 집행을 지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수본이 체포영장 집행 절차를 진행하고 신병 확보를 하면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3시간여 뒤, 국수본은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백동흠/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부단장 : 내부적인 법률검토를 거쳐 공수처의 집행지휘 공문은 법률적 논란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국수본 관계자는 "체포영장 집행 주체는 여전히 공수처"라며 "공조수사본부 체제하에서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사건 재이첩이 아닌 체포영장 집행에 한해 국수본에 넘기겠단 공수처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단 겁니다.
그러자 공수처는 "중대한 사건 수사에 작은 논란의 소지도 남기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서 국수본과 의견을 같이한다"며, "공조본 체제하에서 협의해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수처는 어제 체포영장 유효 기간 연장을 위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용한·김남성, 영상편집 : 김준희)
조윤하 기자 ha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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