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박 대령은 조사기록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언론 인터뷰 등에서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왜곡해 이 전 장관이 부당한 지시를 한 것처럼 일반인이 느끼게 했다는 상관명예훼손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오늘 군사법원이 항명과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1심 무죄를 선고하자, 박정훈 대령은 지지자들과 함께 법원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그간의 소회를 밝혔습니다.
현장 전해드립니다.
(구성: 정경윤 / 영상취재: 조춘동 / 영상편집: 이승희 /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
정경윤 기자 rousil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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