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을 앞두고 있는 공수처를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건휘 기자, 영장 집행이 임박한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 기자 ▶
네,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다시 발부된 지 오늘로 8일째인데요.
아직 영장 집행을 준비하는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공수처는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 등 강경파로 꼽히는 경호처 지휘부에 대한 경찰 강제 수사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다면, 경호처 지휘부를 무력화시킨 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앞서 국방부와 경호처에 영장 집행에 협조하라고 당부하는 공문도 보냈습니다.
국방부에는 "경호처에 파견된 장병들이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로 형사 처벌받을 수 있고, 인적·물적 손해가 발생하면 민사상 책임도 질 수 있다"고 경고했고요.
경호처에도 "민사·형사상 처벌과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공무원 자격상실이나 연금 수령 제한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공수처는 해당 공문을 김성훈 차장을 제외한 경호처 부서장 6명에게 보냈습니다.
경호처의 '단일대오'를 흐트러뜨리려는 시도로 해석됩니다.
공수처는 강온 양면 전략도 구사했는데요.
경호처 직원이 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죄에 따른 피해는 없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 관저에 투입될 경찰 인력 1천여 명도 배치가 끝난 상황이라, 사실상 영장 집행 준비는 모두 끝났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공수처와 경찰 수뇌부의 결단만 남은 상황입니다.
◀ 앵커 ▶
네, 그래서인지 윤 대통령 측은 다급해 보입니다.
어제 하루에만 여섯 차례나 입장문을 냈다고요?
◀ 기자 ▶
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경찰이 법적 근거 없이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경우 형법상 불법체포감금죄,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적반하장식 주장을 펼쳤고요.
윤 대통령의 40년지기라는 석동현 변호사는 탄핵심판 절차에 응할 수 있도록 영장 집행을 유보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또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정계선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기피신청을 하며 맞불을 놨는데요.
정 재판관의 배우자가 속한 공익인권법재단 이사장이 국회 측 대리인단 공동대표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헌재는 오늘 오전 재판관 회의를 소집해 이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오후에는 첫 정식 변론이 예정돼 있지만, 윤 대통령은 불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두번째 기일부터는 불출석하더라도 그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모레가 첫 정식 변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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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휘 기자(gunning@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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