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걸 놓고 권한쟁의 심판 변론이 오늘(10일) 다시 열렸습니다. 오늘 헌법재판관은 국민의힘 직인이 찍힌 합의 공문을 제시하며 합의가 없는데 왜 이런 문건을 만들었는지 최 대행 측에 물었습니다.
여도현 기자입니다.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우원식 국회의장이 낸 권한쟁의 심판이 재개됐습니다.
최 대행 측에서 본회의 의결 없이 국회의장이 국회 이름으로 권한쟁의 심판을 낸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헌재가 다시 변론을 재개한 겁니다.
헌법재판관들은 '여야 합의' 부문에 집중했습니다.
최 대행이 여야 합의가 없는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부분을 검증한 겁니다.
국민의힘에서 국회의장에 제출한 헌법재판관 선출과 인사청문위원회 추천 공문을 띄우고 '여야 합의'가 없다면 왜 제출했던 것인지 물었습니다.
[김형두/헌법재판관 : 저런 문서가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제출될 수 있는 것인지. 저걸 제출한 구체적인 이유가 어떤 것인지…]
이에 최 대행 측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사임한 뒤 권성동 원내대표가 취임하는 사이 처리된 공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관 소장 임명을 전제로 합의를 했는데, 새 원내대표가 취임하면서 민주당에서 합의를 부인했기 때문에 여야 합의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회 측은 결격 사유가 없는 여야 원내 지도부 간의 합의를 지도부가 바뀌었다고 하루아침에 뒤집을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헌재는 오늘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날짜를 추후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김미란 / 영상편집 류효정]
여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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