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14일 (금)
진행 : 유영선 아나운서
출연 : 전원책 변호사
[앵커]
안녕하십니까? 3월 14일 금요일 출발합니다. 매주 금요일은 전원책 변호사의 식견을 공유하고 있죠. 전원책의 훈수, 전원책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전원책 변호사]
예. 안녕하세요.
[앵커]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가 기각된 데 대해서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좀 살펴보시면,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29번의 탄핵소추로 국정 파괴하고 이재명 방탄, 졸속 탄핵이었다는 것이 여실히 증명됐다. 대국민 사과하고 한덕수 총리 등 탄핵을 철회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성과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헌재가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 남발은 아니라고 분명히 적시를 했다. 또 탄핵 기각이 형사상 면책이나 무죄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형사재판과 헌법재판소는 판결은 다른 것이다, 이런 얘기했고. 미리 보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라고 해서 많은 관심이 있었는데, 어떤 점들을 주목해서 보셨는지요?
[전원책 변호사]
오늘 아침 여러 신문들 중에서 보면 조선일보가 1면 헤드라인으로 짚은 게 바로 그겁니다. 8대 0으로 지금 탄핵 기각이 됐는데 지금까지 13건,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13건의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 갔거든요. 모두 만장일치로 탄핵 기각이 다 됐어요. 이진숙이 4대 4 빼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 책임을 지지 않는다. 가령 우리가 형사고소를 하잖아요. 그러면 검사들이 무혐의 처리를 하게 되면,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 그렇지 않은데 무혐의로 검사가 처리를 할 때는 반드시 무고죄 판단을 합니다. 죄가 없는데 일부러 이 사람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자기 이익을 챙기고 음해하기 위해서 없는 죄를 만들어서 고소를 한 게 아니냐, 무고죄 판단하고, 무고죄는 강력범죄예요. 그런데 이게 탄핵소추한다는 말은 헌법재판소에 기소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기소를 했는데 국회가 아무 책임을 안 지느냐. 지금까지 무려 29건을 탄핵소추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속에 13건을 탄핵안을 통과를 시켜서 가령 이번에 최재해 감사원장 같으면 12월 5일날 통과를 시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바로 직후에 통과시키거든요. 그래서 넘어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사안이 아주 많았어요. 예컨대 가장 우리 국민들이 민감해하는 부분을 쫙 거론을 해놨는데 김건희 여사가 말은 안 하지만 포함이 돼있습니다. 대통령 관저 이전에 왜 제대로 감사를 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같은 경우는 지금 국회의원 하고 있어요. 전현희 같은 경우는 표적 감사한 거 아니냐 그리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같은 거 그리고 이태원 참사 사건도 거론했고 그다음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한 것. 월성 원전 1호기하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왜 문재인 정부 표적 감사를 하느냐 하는 뉘앙스의 탄핵소추였습니다.
[앵커]
하나는 김건희, 하나는 문재인.
[전원책 변호사]
근데 다 이게 판단을 해갖고 전부 다 이거는 전혀 혐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다면 그러면.
[앵커]
최재해 감사원장 같은 경우는 법률 위반한 부분은 있으나 중대한 파면 사유는 아니다.
[전원책 변호사]
그게 뭐 일부인데 그것도 사실은 갖다 붙이기 위한, 제가 보기에는 말장난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넘어가기가 뭐 하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왜 그런가 하면 문형배를 빼고 나머지 세 사람이 개별 의견이라고 달아서 냈더라고요. 뭐 어떻든 8대 0만장일치로 기각을 한 건 맞습니다. 기각을 했으면 그걸 누군가 책임을 져야죠. 국정을 적어도 석 달 이상 마비를 시켰단 말이에요. 이진숙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반년 마비를 시켰고 그리고 가령 어제 검사 3명 이거는 정말 황당한 거죠. 이건 김건희 여사.
[앵커]
역시 들어가 있습니다.
[전원책 변호사]
편들었다고 해서 순전히 그거예요. 그래서 이창수 지검장 그 밑에 차장검사 그 밑에 특수2부장. 과거 같으면 특수2부장은 지금 같으면 반부패2부장이에요. 이 세 사람을 탄핵을 했는데 근데 다 한 번 심리하고 만장일치로 그냥 기각을 시켰습니다.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 같으면 이게 정치적 어떤 뭐 보복이라고 할 수도 없고 정치 공세로서 탄핵소추한 것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책임을 져야죠, 민주당이. 지금 나는 여야를 떠나서 진보, 보수를 떠나서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은 패악질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패악질을 했다면,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앵커]
그러면 그 얘기 좀 해주시죠. 그러면 민주당이 주도를 했으니까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건지.
[전원책 변호사]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허영 교수가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썼어요. 지금 우리나라 국회에 절대 다수를 가지고 있는 민주당이 이렇게 탄핵소추를 29번씩이나 하고 발의를 하고 그리고 특검을 24번씩이나 특검안을 발의를 하고 또 폐기가 되면 또 발의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아무런 제재를 가할 수가 없고 다음 선거까지 기다려야 된다면 이건 문제가 있다고 보인다. 그래서 예컨대 대통령을 탄핵소추를 해서 만약에 기각 결정이 나오면 국회를 대통령이 해산할 수 있도록 하자는 아이디어를 이번에 낸 거예요. 그렇게 헌법을 바꾸자.
[앵커]
개헌이 돼야죠, 그거는.
[전원책 변호사]
적어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지 않고는 무소불위의 다수의 폭정, tyranny of the majority를 막을 길이 없다. 허영 교수가 한 말이 그거예요. 내가 헌법학을 어릴 때부터 공부를 해왔지만 내가 알기로 통치권자가 그 통치권자에게 부여된 국가 긴급권을 행사했다고 해서 내란죄로 처벌받은 전례가 없다. 어느 문명국에서도 없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에 윤석열 대통령이 잘나나 못나나 우리 대통령인데 그 통치권자에게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를 해놓았는데 헌법에, 그걸 내란죄로 몰아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나중에 다음 선거에서 폭망하는 거는 모르겠는데 일단 그걸 형사적으로 처벌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게 정치적 목적 아니냐. 그리고 탄핵소추를 해서 파면을 하려고 들면 그 외에 다른 범법행위가 있다면 모르겠는데 이건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이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닌데 보수 편을 들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이번에 감사원장 그리고 검사 3명 다 8대 0으로 기각이 됐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에서 국민 여러분께 정말 대단히 죄송합니다 말 한마디 없어요.
[앵커]
최소한 사과는 있어야 된다.
[전원책 변호사]
말이라도 해야죠. 적어도 민주당 대표인 이재명과 그리고 원내대표 그리고 최고위원들이 일제히 서서 고개를 같이 숙이면서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가 탄핵소추안을 남발한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렇게 고개를 숙여야죠. 근데 그걸 안 한단 말이에요.
[앵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살펴보면 지난번 이진숙 위원장 판결 때도 그랬는데 국회의 탄핵소추에 대해서 이것은 남발, 남용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판결한 부분은 있거든요.
[전원책 변호사]
이진숙 때 말입니다. 우리와 가령 보수 진영, 진보 진영 이런 걸 떠나서 헌법재판소를 나무란 것이 뭔가 하면 어떻게 법리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지 않고 자기 진영, 이념에 따라서 나뉘어서 재판을 하느냐. 임명된 지 하루 만에 탄핵소추가 됐는데 4대 4로 나뉘었다. 그리고 4대 4는 우리가 눈 감고도. 요즘 우리 국민들이 헌법재판관들 이름을 대부분 다 기억을 합니다. 다 안단 말이에요. 여기에 문형배부터 정계선까지 이쪽이고 그리고 이쪽에는 김복형부터 조한창까지 다 알아요. 그래서 누구는 성향이 어떻고 누구는 누가 추천을 했고 다 압니다. 이러니까 정말 기가 막힐 일이에요. 그런데 또 한편 여론조사 좀 이따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론조사를 보면 그나마 그래도 헌법재판소가 국민적 신뢰를 받는 국가기관으로서 제일 높아요. 절반 정도는 그래도 국민들이 신뢰를 해요. 근데 문제는 절반 가까이가 불신을 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번 보세요. 공수처는 최하죠. 공수처를 신뢰하는 것은 20%도 채 안 돼요. 그리고 공수처를 이건 신뢰하지 않는다는 건 그 4배입니다. 그리고 경찰이 좀 나아요. 검찰도 신뢰도가 낮고. 경찰이 오히려 제일 높더라고요. 왜 그런지 알아요? 경찰이 이번 사태에 거의 관여를 안 했거든요. 이러니까 경찰은 아직까지도 신뢰도가 높은 거예요. 한 절반 정도 돼요, 신뢰한다 절반, 신뢰하지 않는다 절반이에요. 그리고 보니까 우리나라 공적인 기관들 가운데 민생과 직접적인 연결이 되는 온갖 기관들 그리고 심지어 법원, 검찰, 헌법재판소 같은 국가기관들까지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곳이 어디냐. 없단 말이에요. 국민들의 신뢰를 전폭적으로 받는 기관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대통령에 반대하는 쪽은 여전히 50%가 훨씬 넘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을 지지하는 게 10%에서 쫙 올라가서 40%가 됐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이따 나오겠지만. 이 정도만 돼도 아주 놀라운 거예요. 제가 보기로는. 어떻든 지금 민주당이 이번에 8대 0으로 네 분이 모두 다 탄핵이 기각이 됐는데 이런 것 같으면 민주당도 정당도 신뢰를 받아야 되잖아요. 지금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신뢰한다보다는 불신한다가 훨씬 높습니다. 오늘 갤럽이 온갖 걸 다 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보면 참 이럴 때 이재명 대표가 자기 정치적 욕망이 아무리 있더라도 감추고 최고위원들 앞세워서 국민들에게 사과를 해야 될 부분은 사과를 해야 되지 않느냐. 사실은 왜 옛날 같으면 석고대죄를 해야죠. 꿇어 앉아서 우리 목을 쳐주세요 하고 석고대죄를 해야죠.
[앵커]
알겠습니다.
[전원책 변호사]
여기에 생각해 보세요. 이쪽의 피소추인들은요.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엄청난 비용을 들여야 돼요. 그런데 탄핵소추를 하면 국회가 대리인을 선임을 합니다. 우리 국민 예산으로 변호사들 배불리 먹이고 그래서 비용까지 많이 써가면서 헌법재판소 가서 재판을 해요. 국회의원들이 앞으로 나가서 재판하도록 해야 됩니다. 민주당에서 탄핵을 주장한 사람들이 나가서 재판을 해야죠. 왜 비싼 국민 세금 들여서 변호사를 동원해서 재판을 해야 하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피소추인들 있잖아요. 검사들이고 감사원장이고 전부 다 변호인 개인 돈으로 다 선임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손해는 누가 감당을 해야 됩니까? 무엇보다도 감사원장이 비어있는 동안에 그 감사권 공백에 대해서 누가 책임져야 하는 겁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미리 보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으로 가장 관심을 가졌던 부분은 책임에 대한 얘기하셨고요. 그리고 만장일치 부분 짚으셨는데 관련된 이야기 계속해서 좀 따져보려고 합니다. 윤갑근 변호사가 관련 입장을 좀 냈습니다. 보시죠. 대통령 측에 서있고요. 지금 감사원장과 검사 3인도 탄핵소추 기각으로 비상계엄의 정당성은 오히려 더 증명된 거다. 고무된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기각이 잇따라 나왔으니까 대통령의 탄핵심판도 역시 기각으로 나와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말했던 국회에 위법하고 위헌적인 탄핵소추는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렇다면 오히려 대통령 탄핵심판은 만장일치로 8대 0으로 인용될 가능성은 강화됐다. 이 말은 이렇게 들립니다. 지금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국민 여론이 좀 뜨겁다 보니까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하기 위해서 그전에 있었던 보수층의 마음을 좀 다독이기 위해서 최재해 감사원장이나 검사 3명에 대해서는 기각으로 받아준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 어떻게 보세요?
[전원책 변호사]
민주당, 하필이면 박범계 의원이 얘기를 했는데 박범계 의원은 이번 탄핵 사건에 있어서는 좀 입을 앞으로 다물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이번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작년 12월 3일날 있었잖아요. 그리고 불과 이틀 뒤에 이걸 내란몰이로, 내란죄다 이래서 내란죄 프레임을 뒤집어 씌우는데 결정적 증거가 12월 6일날 처음에 나온 거지만 12월 5일날 시작이 됐어요. 12월 6일날 나온 게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의 증언, 문을 부숴서라도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한동훈, 이재명, 우원식을 체포하라 그랬다. 심지어 김어준까지 들어가요, 거기에는. 다 체포해라 그랬다 하는 명단, 메모를 만들어낸 홍장원 국정원 1차장, 이 두 증거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에 곽종근의 증언에 오염을 시킨 대표적인 사람으로 김병주 그리고 박범계, 박선원을 꼽을 수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12월 5일날 본인은 부인할지 모르겠는데 그 12월 5일이 아니고 12월 10일이라고 본인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언론에서 일부 그렇게 보도를 하니까 저는 12월 5일이라고 믿겠습니다. 난 그게 맞다고 봐요. 왜 12월 5일날 김병주와 박선원이 전화를 합니다. 전화해서 곽종근에게 내가 내일 갈 테니까 위병소까지 나와서 날 맞이해달라 이러면서 내가 이런 걸 물어보겠다, 이런 질문지까지 보내줘요. 그런데 그날 곽종근을 박범계가 만났다는 설이.
[앵커]
설인 거죠.
[전원책 변호사]
그리고 그날 만나지 않고 12월 10일날 만났다 하더라도 곽종근의 증언을 오염시킨 장본인이잖아요. 본인은 박범계 의원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난 양심 선언을 할 수 있도록 제안을 했고 토론을 했다. 그런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변호인 선임해 줄게라든지 뭐 거기에 온갖 얘기, 그리고 공익제보자로 하겠다.
[앵커]
제 기억으로는 곽종근 사령관이 문을 열고라고 표현했는데 사실 원문은 문을 깨부수고 이 부분이었죠.
[전원책 변호사]
문을 부수고.
[앵커]
국회의원을 데리고 나와라라고 표현은 처음에 했는데.
[전원책 변호사]
아니죠. 김병주 TV에서는 제일 처음에 한 말이 전부 다 그대로 영상으로 나와있잖아요. 인원을, 요원을 빼내라 이러니까 옆에 박선원이 국회의원을? 이렇게 제동을 걸었고 개입을 했고 그리고 김병주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했단 말이죠? 이렇게 못을 딱 박습니다. 여기에 곽종근이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앵커]
곽종근 사령관의 반론은 이제 그것도 맞고 둘 다 참이다라고 반론을 제기하긴 했죠.
[전원책 변호사]
하여튼 박범계 의원은 제가 보기로는 곽종근의 증언을 오염시켰다고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런 데 나서서 말할 건 저는 못 된다고 생각을 하고, 무엇보다도 이런 건 있어요. 이진숙 때 4대 4였는데 이번에 8대 0으로 이렇게 기각을 시키는 것은, 이래 놓고 나서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을 8대 0으로 혹은 6대 2로 인용을 하면 우리 헌법재판소는 늘 객관적으로 8대 0으로 기각을 했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는 이번에도 아주 정상적으로 작동을 한 것이다.
[앵커]
만장일치를 계속 시도하는 것 같습니다.
[전원책 변호사]
예.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지금 뭐 뉴스에도 많이 나왔고 그리고 많은 해설가들이 방송에서 이미 얘기를 하니까 저도 얘기를 하겠는데, 헌법재판소가 처음에 평결 과정이 일부 흘러나오고 이러니까 입단속을 심하게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과연 입단속이 되겠습니까? 이미선과 정계선은 가족이 윤석열을 끌어내라는, 쉽게 말하면 민변의 특위에 들어가있거나 아니면 국회 소추단의 대리인과 같은 법인에 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그쪽을 통해서라도 말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마은혁에 대해서 전혀 야당이 말을 하고 있지 않다가 마은혁을 최상목이 계속 임명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헌법재판소가 임명하는 것은 아니 그걸 변론 재개를 했다가 선고일자를 안 잡다가 선고일자를 잡아놓고 임명 안 하는 것은 위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나서 최상목이 계속 버티고 있으니까 조용히 입을 닫고 있다가, 입을 닫고 있을 땐 왜 닫고 있겠어요. 뭐 그렇지 않으면 6대 2로 끝낼 수 있다.
[앵커]
지금 상황이 좋다고 이렇게 판단했던 모양이고.
[전원책 변호사]
그러다가 갑자기 다시 마은혁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앵커]
우원식 국회의장도 빨리 임명해라.
[전원책 변호사]
특히 우원식 국회의장이 또 나섰거든요. 박찬대가 나섰죠. 그다음에 김민석도 나섰죠. 전부 다 나섰잖아요. 최상목을 전부 다 공격을 하는 거예요. 반헌법적인 태도라면서.
[앵커]
왜냐하면 지금 헌법재판소의 분위기가 탄핵 인용이 아니라 기각 쪽으로 최근에 흘러가는 거 아니냐.
[전원책 변호사]
5대 3으로 될 것 같으니까 한 명을 늘려서 확실히 6대 3으로 만들어 버리면 쉽게 결정이 되는데, 거기다 또 조희대 대법원장이 형사소송법 규칙을 바꿔가지고 지금까지는 변론 갱신을 하려면 법정 안에서 재판관 다 앉아서 처음부터 녹음 파일 다 틀어놓고 하나씩 따지고 들어서 오케이, 오케이, 이거 다 봤죠, 인정하죠, 이러고 넘어가려면 적어도 변론 갱신하려면 중간에 헌법재판소가 다른 일도 해야 되니까 적어도 한 달 걸립니다. 그런데도 이걸 이번에 단축을 하도록 간이 절차를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녹취록으로 다 대체를 하도록 만들어 버렸어요.
[앵커]
일단 이해한 측면이 이렇습니다. 지금 민주당이나 탄핵을 찬성하는 쪽에서 지금 8대 0정도가 아니라 5대 3으로 이렇게 불리해졌다고 생각하는 거 아닌지.
[전원책 변호사]
그렇죠. 5대 3으로 계속 가니까 이거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21일날 이미 선고기일을 잡는다거나 또 할 텐데 그것도 아니에요. 아직 쟁점 사항들이 정리가 안 된 부분이 많아요.
[앵커]
그 얘기는 뒷부분에 한번 더 하시죠. 딱 하나만 얘기하실까요?
[전원책 변호사]
뭔가 하면 곽종근과 홍장원의 두 핵심 증거가 내란죄로 몰아갔죠. 이 핵심 증거인 곽종근의 증언과 홍장원이 증언이 오염됐다는 확실한 증거가 변론 종결 후에 또 나왔단 말이에요. 뭔가 하면 곽종근이 내가 오늘 연극 좀 할게요, 이렇게 전화하잖아요. 20년 지기에게. 나보고 자꾸 양심선언을 하라고 그러는데 그거 안 하면 내란죄로로 엮겠대, 나 가진 거 하나도 없어, 나 좀 도와줘, 이런 목소리가 녹음이 된 것이 공개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이러면 그동안에 너 항복하지 않으면 내란죄로 엮어버리겠다 하는 압박을 넣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이미 나온 거예요.
[앵커]
혹시 양심 선언하라는 의미 아니었을까요.
[전원책 변호사]
아니죠. 그 양심 선언을 그쪽에서 보면 무슨 양심인지 모르겠는데. 어떻든 곽종근의 증언은 오염이 됐고 홍장원의 메모도 오염됐다는 것은 이미 미디어워치라는 언론사에서 개인적으로 감정을 해가지고 그것도 국과수에서 35년 동안이나 필적을 감정한 사람이 이거는 박선원 필적과 동일하다, 가필한 부분이, 그렇게 추정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변론 재개를 해야죠, 헌법재판소가.
[앵커]
알겠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변론 재개를 요청하지 않는 거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도 자신을 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에요.
[OBS경인TV]
댓글 블라인드 기능으로 악성댓글을 가려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