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공법 위반 혐의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해직 교사가 지난해 말 재심을 통해 44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는데요.
무죄 판결에 이어, 형사보상금 2억 9천만 원도 받게 됐습니다.
부산지법은 지난달 25일 억울한 옥살이를 한 해직 교사 이태영 씨에게 2억 9천만 원 형사보상금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게 국가가 구금이나 재판에 따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인데요.
경남 지역 한 고등학교 교사로 일하던 이 씨는 1980년 군대에 입대한 지 한 달 만에 반공법 위반 혐의로 구속 체포된 뒤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북한과 김일성을 찬양하는 발언을 했단 건데요.
결국 이 씨는 교사에서 해직됐고 옥살이 후엔 공안들의 방해로 고통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지난해 4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이 씨 사건을 조사한 결과, 보안 사령부가 불법으로 그를 붙잡아 가둔 뒤 구타하고 고문한 사실을 밝혀냈고요.
재판부는 지난해 재심에서, "이 씨가 김일성을 찬양하는 발언을 했더라도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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