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국회가 보험료율은 13%로, 소득대체율은 43%로 올리는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본회의에서 상정돼 막 처리가 진행 중인데요.
현재 국회 상황을, 전화로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민형 기자, 국민연금법 개정안 통과됐습니까?
◀ 기자 ▶
네, 국회는 현재 본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여야가 최종 합의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상정해 현재 토론과 표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막판 협상에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에 최종합의했습니다.
합의 내용을 반영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일사천리로 넘은 뒤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여야는 내년부터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매년 0.5%포인트씩 8년에 걸쳐 기존 9%에서 13%로 올리고,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점을 국민연금법에 명문화했습니다.
또, 현재 군 복무기간은 6개월까지 연급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던 혜택은 12개월까지 인정해주기로 확대하고, 둘째 자녀부터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 연금 가입으로 인정해주던 출산 혜택도 첫째 아이부터 둘째까지는 각각 12개월씩, 셋째부터는 18개월씩 인정하고 상한을 없애 역시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12개월 동안 보험료 50%를 지원합니다.
여야는 모수개혁에 이어 구조개혁을 논의할 국회 연금특별위원회는 국민의힘에서 위원장을 맡고 국민의힘 6명, 더불어민주당 6명, 비교섭단체 1명 등 13명으로 꾸려집니다.
국회는 조금 전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안'과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도 표결에 부처 처리할 예정입니다.
두 상설특검 모두 김 여사와 대통령실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결정해, 여야간 표 대결이 예상됩니다.
MBC뉴스 김민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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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형 기자(peanut@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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