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청은 기아차 광주공장 취업을 미끼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오늘(20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기아차 광주공장 노조 간부로 활동했던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자녀를 기아차 광주공장에 취업시켜 주겠다"며 지인 6명에게 적게는 8,000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씩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A씨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올해 초 퇴사하자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김경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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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인(ki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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