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구 기자, 사실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를 조작했다는 의혹은 처음 나온 게 아니잖아요.
이번에 확인된 검찰 수사보고서엔 '공표용 여론조사' 얘기가 있다는 건데, 무슨 의민지 한 번 더 짚어주시죠.
◀ 기자 ▶
네, 당연한 얘기지만 공표용 여론조사든 미공표용 여론조사든 조작이나 왜곡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세상에 내용을 알리지 않는 걸 전제로 하는 비공표 용 여론조사와 달리 공표용 여론조사는 그 결과를 인용 보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파급력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여론조사 1위 후보에게 더욱 지지 여론이 쏠리는 밴드왜건 효과가 상당히 크다는 게 정설로 통하는데요.
당선될 법한 후보에게 유권자 마음이 쏠리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공표용 여론조사 결과가 왜곡되거나 조작됐다면, 왜곡되거나 조작된 여론 쪽으로 지지여론이 더욱 쏠리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불과 몇 %포인트 차이로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라면 여론조사 결과가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겁니다.
◀ 앵커 ▶
그럼 이 부분에 대한 검찰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기자 ▶
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 제공의 대가로 국회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진 만큼, 이 같은 수상한 '공표 여론조사'에 대해 얼마나 인지하고 있었는지,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검찰 수사는 아직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서 대표는 mbc에 앞선 검찰 조사에서 관련 질문을 받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공표용 여론조사는 영향력도 큰 만큼 규제도 까다로운데요.
여론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설문지 내용을 어떻게 할지, 표본은 얼마로 할지 선관위에 신고를 해야 하고, 여론조사가 끝나면 그 결과를 보고서 형식으로 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합니다.
그런데 언론사가 의뢰한 여론조사는 사전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여기서 허점이 발생하는 겁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여론조사 진행 과정이나 사후에 표본 숫자를 바꾸거나, 질문지를 바꿔도 잡아낼 방법이 없는 겁니다.
여론조사심의위 측에 중간에 결과를 보고 중단한 뒤 새로 여론조사를 하는 건 괜찮냐고 물어봤더니 "원자료를 봐야할 것 같다,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고 답했습니다.
또 언론사를 끼고 한 걸 보니까 사후보고만 하면 된다는 점을 노린 것 같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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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나연 기자(kuna@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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