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 선고는 그 시점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먼저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윤 대통령보다 결론을 먼저 내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판단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기자]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지난해 12월 27일 이뤄졌고, 윤 대통령은 그보다 2주 앞선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습니다.
변론 종료 시점은 한 총리가 지난달 19일로 조금 빨랐습니다.
윤 대통령 사건은 11차례 변론을 하며 다양한 쟁점을 다툰 반면 한 총리 사건은 한 차례 변론만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두 사건의 변론 종료 이후 헌재는 각 사건의 선고 시점에 대해 고민을 거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각에선 비상계엄과 관련한 중요 쟁점이 겹칠 수 있는 만큼 선고 시기가 맞물릴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한 총리의 선고기일을 먼저 지정했는데, 이는 국정 혼란 최소화에 방점을 찍은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대통령에 이어 총리도 직무가 정지되며 최상목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국정을 이끌어가는 상황인 만큼 총리 사건 선고가 우선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 총리 사건이 윤 대통령보다 쟁점이 적은 것 역시 빠른 심리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장영수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 총리 건은 간단한 사안입니다. 또한 한 총리가 복귀해서 총리로서의 역할 내지는 권한대행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한 총리에 대한 결정이 먼저 나오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국회 측은 한 총리 선고기일 지정에 대해 "두 사건 심리를 함께 진행하는 과정에서 선고가 지연된 것으로 보이지만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이견은 없을 거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한 총리 탄핵 심판 결론이 너무 늦었다는 짧은 입장을 전했습니다.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진기훈(jinkh@yna.co.kr)
댓글 블라인드 기능으로 악성댓글을 가려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