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다음주 월요일인 24일로 지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미칠 영향도 주목됩니다.
배윤주 기자입니다.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주말 직후인 오는 24일 오전 10시로 잡혔습니다.
국회가 지난해 12월 27일 한 총리를 탄핵소추한 지, 87일 만에 결론이 나는 겁니다.
앞서 국회 측이 제시한 한덕수 총리 탄핵 사유는 다섯 가지입니다.
비상계엄 묵인·방조, 김 여사와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또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가 올랐고이밖에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헌법에 없는 '국정 공동 운영 체제'를 꾸리려 시도했다는 점과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았다는 점도 소추 사유에 포함됐습니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비상계엄을 최선을 다해 막으려 했다며 방조가 아니었고, 국회의 탄핵의결 벌차 또한 부적법했다며 헌재에 기각을 촉구하는 입장입니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한 총리는 파면되고, 소추를 기각하거나 각하하면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법조계에서는 한 총리 탄핵심판의 선고 이유 가운데 비상계엄의 불법성에 대한 판단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 헌재가 내놓을 판단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론을 일부 유추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한편,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국회 측은 한 총리 선고기일 지정에 대해 "두 사건 심리를 함께 진행하는 과정에서 선고가 지연된 것으로 보이지만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이견은 없을 거로 본다"고 밝혔고, 윤 대통령 측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연합뉴스TV 배윤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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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윤주(boa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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