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김종혁 국민의힘 경기고양병,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 윤상문 기자
◎ 진행자 > [정치맞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윤상문 기자도 계속 함께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날 오셨습니다. 두 분이.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2시부터 시작됩니다. 얼마 안 남았네요.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했습니다. 혐의를 보면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서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 라고 한 발언이 있고요.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골프를 친 것처럼 국민의힘이 사진을 공개했던데 조작한 것이다 라고 한 발언을 유죄로 봤습니다. 자, 이제 결과를 지켜보긴 해야겠습니다만 민주당 무죄를 주장하고 계신 거죠?
◎ 장경태 > 아무래도 공직선거법의 여러 가지 사유와 판례들을 살펴보면 해당 개인의 기억이나 표현에 의존해서 판결이 나오지는 않고요. 또 여러 가지 허위를 다툴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상대 후보를 비방할 경우에는 엄격하게 제재합니다. 그런데 자기방어적 표현에 대해서는 일정한 방어권을 존중하고 있고요. 또 선거의 결과가 물론 선거 당시를 해석하긴 하지만 아주 이 법령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 당선자에게 하고요. 낙선하신 분들에게는 여러 가지 부정부패나 뇌물수수가 있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엄격하게 판결할 수 있지만, 낙선한 분들에게는 주의 조치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도 많았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현재 당선된, 예를 들면 정치자금 부정 수수 의혹이나 명태균 씨와 관련된 연루된 분들 버젓이 당선돼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수사가 전혀 없이 야당의 대표를 야당이라는 이유만으로 먼지털이식 수사에서 기소까지 이끌어가는 것 자체가 정치 검찰의 무리한 답정기소 수사에 대해서 규탄하지 않을 수 없고요. 2심에서 고법이, 2심 판결에서 합리적 판단, 최소한 그동안의 선거법이 유지되어 온 최소한의 민주주의의 토대를 잃지 않을 훼손하지 않을 판결이 나리라고 봅니다. 여러 정치인들이 여러 인터뷰를 할 텐데요. 이 과정에서 아무 말도 못하게 하는 말을 막게 한다든지 심지어 유죄판결이 날 경우에는 400억에 달하는 사실상 민주당 해산판결에 준하는 판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역사적인 무게를 느끼시고 판결하시리라 봅니다.
◎ 진행자 > 장 의원님 말씀하실 때 당선을 목적으로 한 경우 이렇게 전제를 하셨습니다. 이 대표 같은 경우에는 낙선한 경우가 아니냐 무리하게 법 적용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장경태 > 그렇습니다. 여러 변호사님도 얘기를 하시던데 당선을 목적으로 했을지라도 상대 후보를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선거에 많은 지대한 영향을 끼치느냐 혹은 자기방어적 표현으로 기억이 잘 안 난다 잘 모르겠다 이 정도의 표현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친하다고 한들 상대방이 안 친하다고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상대방이 저를 잘 안다고 한들 제가 잘 모른다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법적으로 과연 기억과 표현에 대해서 개인의 어떤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까지 엄격하게 적용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은, 만약 이렇게 되면 앞으로 어떤 정치인이 선거 운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방송 출연도 거부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판결이 나리라고 봅니다.
◎ 진행자 > 최고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 김종혁 > 저는 다르게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저는 지금도 기억하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해서 온 국민이 군인이, 군대가 국회에 들어가고 선관위에 들어가는 걸 봤는데 그게 불법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데 그때 경기도지사를 하시면서 청문회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국정감사를 할 때 뭐라고 그러셨냐 하면 백현동 사건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아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온 국민이 다 그걸 봤어요.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저도 사실인가 그럼 억울했겠네 상급단체에서 저렇게 압력을 가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면 그러면 얘기가 다른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많은 부분들이 그 얘기를 믿었을 거예요. 공개적으로 사실이 아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진행되는 거 보면 공무원들도 협박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고 국토부도 저희가 언제 협박을 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본인도 말을 바꾸고 계시잖아요. 그게 무슨 협조 공문이나 그런 거 잘 처리해라라는 얘기를 협박으로, 그게 어떻게 협박과 같을 수가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거짓말을 한 거예요. 당선과 관계가 왜 없습니까? 본인이 대선 후보로 나가기 위해서 다 알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자기 표를 얻기 위해서 온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죄가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전혀 비방이나 허위유포가 아니다라고 얘기, 당선의 목적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예를 들어서 낙선했는데 자꾸 문제삼느냐라고 얘기하는 것도 저는 이해하기 어려워요. 세상에 낙선하면 그 이전에 선거 전에 했던 잘못 같은 것들이 사라집니까? 심지어는 이런 얘기하잖아요. 이번에 만약에 2심에서 유죄를 받는다 하더라도 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나 기소 못한다 이렇게 주장하시잖아요. 그러면 정치인은 낙선하면 낙선했기 때문에 죄가 안 되는 거고 당선이 되면 당선했으니까 죄가 안 되는 겁니까? 일반 국민들한테 그런 것들이 적용될 수 있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적용되지도 않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 얘기는 전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검찰이 문제 삼아서 이런 걸 탈탈 털어서 기소를 했다, 1심에서 유죄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징역 1년 형에 집행유예 2년, 이 판결은 법원이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수사 시작이 언제 됐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 시작된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 현재 이재명 대표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논리는 사실상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가 없고 국민들이 납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 진행자 > 선고 공판이 시작이 됐습니까? 속보 들어오는 거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법정에 착석했다, 이런 얘기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 윤상문 > 네,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법정에 착석을 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재판부도 들어왔다고 합니다. 잠시 뒤면 선고가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앞서서 장 의원님은 방송 출연하기도 힘들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 장경태 > 공직선거법 적용된 방송은 다 아마 어렵지 않았을까. 아마 모든 발언을 가지고, 예를 들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죄가 만약에 인정될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낙선하면 죄가 면해지는 거냐 면책이 주어지는 거냐 이런 얘기를 저는 주장하는 게 아니고요. 공정한 양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양형 기준이라는 게 예를 들면 선거법 같은 경우는 아주 엄격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벌금 100만 원 이상은 당선무효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선무효형이 갖는 이 법적 무게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선고가 80만 원 50만 원 혹은 선고유예를 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재판부의 판단이 있습니다. 그건 당연히 공정한 양형을 위해서 하는 거고요.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 핵심적인 부분들 저희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굳이 안 들어가려고 하는데 11명이 간 사진을 마치 4명, 골프를 저는 쳐본 적이 없지만 4명씩 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명만 딱 마치 친 것처럼 사진을 조작한 거다 이런 표현이라든지 이 표현이 과연 故 김문기 씨를 알았냐 몰랐냐가 대통령 대선의 당락에 결정적 사유가 되느냐 이 부분 아마 재판부가 그 영향력에 대해서 판단할 거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성남시에 있는 식품연구원의 이전 과정이 성남시장으로서 압박감을 느꼈냐 안 느꼈냐가, 식품연구원의 이전이 전 국민적 영향을 받느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냐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저도 당시 이때 국정감사가 기억이 납니다. 국토위에서도 식품연구원 이전 과정에서 국토부가 최소 전 세 차례 이상의 이 공문을 보낸 것을 봤거든요. 그러면 당시 서슬퍼런 이 박근혜 정권 당시에 야당의 기초단체장이 과연 국토부 공문을 받고도 아무런 압박감이 없다라고 하면 정말 그게 오히려 더 거짓입니다. 윤석열 정권 하에서 지금 제1 야당인 민주당마저도 압박감을 느끼는데 기초단체장이 어떻게 압박감을 안 느끼겠습니까? 실제로 이때 유사한 사례가 또 있습니다. 2015년에 서울시에서 청년수당 했던 거 다 기억하실 겁니다. 이 당시에 보건복지부가 사회보장기본법의 복지정책은 중앙부처와 협의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을 근거로 실제로 직권취소를 합니다, 청년수당을 가지고.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으로 걸고요.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법제처와 보건복지부가 서울시라는 광역단체마저도 재정자립도가 아주 높은 서울시마저도 결국 그 부분에 대해서 굴복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초단체가 오히려 재정자립도가 더 낮은 이런 기초단체가 중앙부처를 상대로 아무런 압박감을 못 느꼈다라고 하면 그건 오히려 어불성설이라고 보고요. 최소한 여러 차례 국토부의 공문들이 밝혀졌고 여러 차례 이전계획에 대해서 공공기관 이전특별법이라든지 예를 들면 혁신도시법에 근거해서 여러 가지 단체장의 직무유기를 걸 수 있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선거법도 선거 당시의 상황에서 당선 목적으로 한다고 유권해석을 해주신다면 이 당시에 박근혜 정권 사안에서 중앙부처의 압박감을 기초단체장이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느냐라는 당시의 상황을 함께 고려하셔야죠. 그 당시 정윤회 사건이 있을 때 어땠습니까?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했던 윤석열 검사가 좌천되는 이런 과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서슬퍼런 당시에 서울시도 결국 못 견뎌야 하는데 성남시가 무슨 수로 견디겠습니까.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 판사님께서 합리적으로 판단하실 거라고 보고요. 이 부분은 많은 국민들께서 아마 이 선례가 아마 평생 대한민국 헌정 역사에 길이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장 의원님은 압박감을 느꼈다라는 표현의 문제다, 법원에서는 좀 과하게 해석한 거다라고 보시는 것 같고 최고위원님은 앞서서 설명을 들어보면 허위성 고의성에 있어서 그 부분이 인정이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 김종혁 > 이재명 대표는요. 용기가 대단한 분이에요, 사실은. 예를 들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그때 최순실 사태가 터졌을 때 민주당에서도 탄핵이라는 얘기를 못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몰고 올 후유증이라든가 한 번도 있어보지 않았고,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트라우마도 있고 해서 그 얘기 안 할 때 제일 먼저 광화문에서, 제가 기억하기에는, 그때 탄핵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신 분이었던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그럴 정도로 용기가 있는 분이고 무슨 좋은 의미에서인지 나쁜 의미에서인지 관계없이. 그리고 실제로 성남시장이 되신 다음에 성남시가 진짜로 모라토리엄 완전히 파산 상태였느냐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데 과감하게 성남시는 파산됐습니다라고 주장하셨던 거 아닙니까.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강력하게 용기를 가지신 분인데 국토부에서 공문을 보냈다고 내가 협박이 돼서 겁이 나서 뭐를 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시장 혹은 지사, 대표의 성격으로 보면 들고 흔들면서 국토부가 나한테 이렇게 협박을 했습니다라고 얘기하실 분이에요. 이분이 무슨 그런 것들이 두려워서 내가 거기에 겁이 나서 바꿨다? 누가 믿겠습니까. 그거를. 그동안에 살아온 삶이 그렇지가 않은데 갑작스럽게 모든 것에 용기를 내던 분이 갑작스럽게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겁이나, 국토부가 겁이나,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아무도 안 믿을 겁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판사님들도 안 믿을 거예요. 그리고 김문기 씨에 대한 사진 문제 있잖아요. 김문기 씨가 모른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모르는데 골프를 쳤는지 안 쳤는지 어떻게 압니까? 내가 친 사람이 김문기가 아닌지를 어떻게 압니까? 김문기를 모르는데. 근데 안 쳤다고 그러면서 거기다가 안 쳤다고만 얘기한 게 아니라 사진이 조작됐다는 얘기까지 했어요. 그건 완전히 층위가 다른 얘기잖아요. 나 그 사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거 하고 그 사람하고 나하고 찍은 사진 조작한 거야라고 얘기하는 거는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도 9명인가가 8명인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골프 친 사람 이 사람 얼굴을 크게 부각하기 위해서 자른 거잖아요. 잘라서 보여줬는데 조작은 아니죠. 특정 부분을 강조한 것이지 그걸 조작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조작이라는 건 없는 사진을 갖다 붙이든가 다르게 찍은 사진을 합성을 했든가 이러면 조작이지만 같이 찍은 사진의 일부분만 야 봐라 여기 있는 애가 김문기다라고 발표한 걸 조작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모든 것들을 고려해보면 임의성 그리고 의도성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상식적으로는.
◎ 진행자 > 지금 같은 사안에 대해서 두 분이 완전히 다르게 해석을 하고 계신데 오늘 2심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을 할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선고가 나오려면요. 근데 오늘 이 선고가 주목되는 건 대선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그렇잖아요. 1심과 같은 징역형이 유지가 되거나 혹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그리고 나서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도 잃게 되고 피선거권도 박탈되고 그런 상황이고 100만 원 미만이 나오면 완전 반대의 경우가 되기 때문에 정치적 운명을 결정짓는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 김종혁 > 그렇죠. 어떻게 보면 비극이죠. 대한민국의 정치가 사법부에 의해서 모든 게 다 왔다갔다하고 있잖아요. 지금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고 이번 재판도 그렇고, 정치의 사법화 혹은 사법의 정치화, 이런 것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것이 과연 대한민국에 좋은 것인가 저는 굉장히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으로 결정돼야 할 부분들을 정치권에서 여야 모두 할 것 없이 걸핏하면 상대방을 들고서 사법부로 막 달려가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결정이 안 내려지면 완전히 영향을 받아서 그렇다 부당하다 서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야가 서로 공격을 하면서 우리의 행정부뿐만 아니라 사법부 입법부 다 망가뜨리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장경태 의원님도 같이 최고위원도 하시고 그랬었는데 상당히 정치권에서 정말 심각하게 반성해야 될 문제다. 모든 문제를 다 사법으로 끌고 갔던 것들, 이건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게 현실이어서 재판이 치러지게 됐잖아요. 100만 원 이상이냐 이하냐에 따라서 정말로 정치판이 요동치게 생겼는데 앞으로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 후유증이 어떻게 될지 만약에 무죄라고 나왔을 경우에 혹은 100만 원 이하라고 나왔을 때 과연 반대편에서 승복을 하겠는가 혹은 또 그 반대로 1심과 그대로 똑같은 형이 나오든가 아니면 100만 원 이상의 한 천 몇 백만 원 1500만 원쯤의 벌금이 나왔을 때 민주당은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 이후가 더 걱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 장경태 > 김종혁 최고께서 거짓말이다 누가 믿겠냐라고 충분히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정치의 영역이니까요. 입장이 다르면 아무래도 또 믿는 팩트도 다를 수 있고요. 다만 이 정치의 사법화라는 부분에서도 또 다시 공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여러 가지 지금 이번 선거법 재판이 대선 때 선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에 이재명 대표는 국회의원 선거를 두 번이나 이미 치러서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권력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선거법이 국회의원 선출 이전에 총선을 이미 두 번이나 치른 야당 대표에 대해서 그전에 있었던 선거법을 가지고 그 이후에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면직과 또 이후에 있을 대선후보로서의 선출직 공직자로서의 피선거권에 대한 박탈과 또 심지어 정당해산에 준하는 국민들께서 많이 선택해주신 원내 제1당이 400억이나 되는 사실상 파산해야 되는 이런 판결을 하는 게 과연 맞느냐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지 법원에 있지 않습니다. 법원이 판결하시더라도 최소한의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지 않는 판결을 하시는 게 맞거든요. 과연 여러 가지 혐의가 인정될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로 국민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서 선출이 되고 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재판에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아마 재판부도 법리를 해석하는 과정이 결국 국민주권을 부정하면서 판결 내리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일단 이 혐의 자체가 사실 갑자기 식품연구원 이전, 김문기 씨는 몰랐다 과연 대선에 얼마큼 영향이 있었는지 여러 가지 수치화하는 것도 계량화하는 것도 어렵지만 이걸 가지고 현직 의원에 대한 면직부터 시작해서 피선거권에 대한 박탈, 정당 해산까지 그런 판결을 내린다면 정말 우리 대한민국은 독재정권 되는 거죠. 71년 유신헌법 때하고 다를 바가 없는 나라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정당이 사라지고 노조 없애고 기업도 좌지우지하고 폭정의 시대가 도래한다면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재판부가 합리적으로 판결하시리라고 봅니다.
◎ 진행자 > 두 분 다 이 정치의 사법화에 대한 우려 이 부분은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장 의원님 말씀은 국민의 선택을 받은 다음인데 사법부의 판단을 또다시 받는 데 대한 문제, 이 부분을 지적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이재명 대표 항소심 선고이기 때문에 대법원 확정판결이 아니에요. 그래서 조기 대선에 나가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오늘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이 대표가 후보가 되는 데는 문제가 없다 계속 추진한다 이런 입장이세요?
◎ 장경태 > 당연히 저는 국민들께서 결국 2심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방금 김종혁 최고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거짓말이다 누가 믿겠냐 그런 것들도 포함해서 법원이 판단할 영역이 아니라 그 부분은 국민들께서 판단할 영역이고요. 국민들께서 2심 판결 이후에도 대법원 판결 전까지 피선거권이 유지되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국민들께 선택을 받기 위한 노력으로 대선 출마하실 거라고 보고요. 여러 가지 여러 진영이 지지층이 있지만 많은 다수의 국민들께서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후보가 이재명 대표이기 때문에 저는 대선 출마와 그 이후에도 흔들림 없는 대선 레이스가 펼쳐질 것이라 생각하고요. 오히려 저는 2심 판결보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오히려 양 진영이 분열한다든지 국민들이 어렵다든지 경제적 외교적인 손실이 막대하다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가 선고를 이렇게까지 늦추는 것에 대해서 전 국가적 손실에 대해서 과연 헌재가 책임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오히려 따져 묻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어쨌든 본선에 가기 전에 당내 경선을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거기서도 이 대표가 선택을 받는다면 그 수순으로 가는 거다라고 보시는 건데 혹시 플랜B 같은 거 이런 얘기하십니까? 당내에서.
◎ 장경태 > 플랜B가 있을 수는 없고요. 저는 이 대법원 판결 전까지는 뭐 결국 피선거권이 유지되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들이 가장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후보이시기 때문에 다른 계획이 있거나 이럴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계획은 국민께서 또 선택해 주시는 거죠.
◎ 진행자 > 말씀하신 대로 모든 여론조사에서 부동의 1위긴 합니다. 최고위원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 김종혁 > 나가시겠죠. 2심 판결이 뭐가 됐든. 만약에 2심에서 무죄가 나거나 100만 원 이하가 나오면 훨씬 더 자유롭게 활동하실 수 있을 것이고, 가사 1심대로 원심대로 그대로 가든가 아니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본인이 여러 차례 공언하셨잖아요.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되느냐 대법원이 평균이 73일 정도 걸렸다고 하잖아요.
◎ 진행자 > 그러더라고요.
◎ 김종혁 > 73일이면 아무리 당겨도 두 달 이내로 하기는 어려워 보이는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가 만약에 그것을 인용 할 경우 그러면 60일 이내에 두 달 이내에 선거를 치러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두 개가 막 레이스하듯이 그런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보면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만약에 인용이 된다 하더라도. 60일 내에 하기는 정말 어렵죠. 그렇게 되면 나오시긴 나오실 것 같은데 결국은 국민의 판단을 받아야죠. 국민의 판단을 받아야 되는데 민주당 내에서도 굉장히 복잡해질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헌법 84조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소추되지 않지만 대통령 현직에 있는 동안에는 내란이나 외환죄 외에는 소추되지 않지만 이미 다른 걸로 재판을 받던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아마 민주당에서는 트럼프 예를 봐라. 트럼프처럼 판사가 공소를 기각해버리지 않았느냐.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주장을 하실 거고 아마 우리 당에서는 우리가 미국에서 살고 있냐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다 그런 부분에 대한 아무런 근거가 없지 않느냐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헌법재판소에서 우리가 판결을 받아보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을 것이고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진행자 > 이재명 대표가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에 후보로 나서는데 있어서 변수는 별로 없을 거다, 일단 나설 거다라는 거는 그건 동의하시는 거네요?
◎ 김종혁 > 모두가 다 동의가 아니라 그렇게 예상하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내가 이거 외에도 여러 개 재판을 받고 있고 국민 보기 미안해서 나 안 나가겠다, 이럴 것 같지는 않잖아요. 안 그러실 것 같으니까 나오겠죠.
◎ 진행자 > 지금 최고위원님께서 민주당이 복잡해졌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장 의원님이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재판소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안 하고 있어요. 공지도 안 하고 있거든요, 선고일을.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시간표가 막 약간 꼬인 상황이거든요. 어떻습니까?
◎ 장경태 > 심플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고 예고가 늦어지고 있는 것은 저도 너무 안타깝게 보고 있고요. 14일이다 21일이다, 이제 28일까지 넘어오고 있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선고 때도 이틀 전 5시 20분 정도 나왔기 때문에 오늘 5시 반까지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은데요.
◎ 진행자 > 기다리고 계세요.
◎ 장경태 > 이번 주 난다는 전제 하입니다. 또 넘긴다 그러면 사실상 3월 내에 나지 않는다는 것도 정상적 현재 재판 절차인지, 또 절차가 가능한지 또 헌법수호가 가능한지 정말 여러 가지 헌재의 권능을 상실하는 사태가 초래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헌재의 명예와 권능은 스스로 지키는 거지 저희 국회에서 지키거나 사법부가 대법원이 지켜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본인 스스로 지키시길 바라고요. 3월 26일 2심 판결 이후에 3심이 나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헌재 선고가 아무리 늦어도 4월 4일 정도 다음 주 금요일이 아마 전 마지노선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두 분의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지금 4월 18일까지이기 때문에 그 주를 넘기면 한 주 뒤 화요일이 아니면 수요일 날 퇴임이시거든요. 18일.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한 주 정도를 남겨두고 그전에 선고하시라고 보고 그보다 늦어진다는 건 헌재가 선고 안 하겠다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러면 대한민국 무정부 상태 되는 거죠.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부터 해서 모든 정말 판례에도 있지도 않은 법적 근거도 미약한 사태가 초래될 테니까 마지노선은 4월 4일이라고 보고 있긴 합니다만 그 선고가 있다 할지라도 60일 이내에 치러질 경우에는 6월 4일 대선이 있다 할지라도 6월 4일 전에 대법원 선고가 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대법 또한 미국의 헌법과 우리나라 헌법이 맞느냐고 하시는데 이 피선거권이 있는 상태에서는 대법원의 선고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 선관위가 대통령 선거 3주 정도 선거 유세기간이 있기 때문에 한 달여 정도 전에 대통령 후보로 대선후보로 등록된 사람에 대한 피선거권에 대한 심판을 한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 또한 결국 여러 가지 2심 재판이 무죄가 나든 혹은 유죄가 나더라도 결국 그것들을 다 포함해서 국민들이 선택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국민들이 선택하려고 딱 기다리고 있는데 대법원이 갑자기 박탈한다? 그런 사태까지는 저는 대법원이 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저는 탄핵이 인용되는 순간 이재명 대표의 대선 출마와 대선후보로서 국민의 심판과 선택은 당연히 존중받아야 될 거라고 보고요. 대법 판결의 유무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미 60일이라고 하지만 대통령 후보 등록은 한 달 정도 전이기 때문에 한 선거 이후에 한 30일이면 중앙선관위 등록이 있을 거거든요. 그 등록된 후보를 갑자기 대법이 판결을 아무리 빨리 한다 해도 한 달 반 만에 판결한다 해도 피선거권을 박탈한다 그런 사태까지는 그럼 대법원이 갑자기 국민들의 투표권을 빼앗아 가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우리나라가 그렇게까지 무너지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겠죠.
◎ 김종혁 > 2심에서 만약에 유죄가 인정이 되고 후보로 다시 출마했다 그래서 만약에 당선이 되면 아마 끊임없이 정통성 시비 정당성 시비에 시달리게 될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나갔는데 떨어졌다 그러면 민주당은 정말 큰일 나겠죠. 대폭발 같은 게 일어나겠죠. 왜 이렇게 됐느냐를 놓고. 사실은 지금 양당 모두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웃으면서 얘기할 게 아니라 사실은 저희 당도 마찬가지죠. 저희 당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민주당도 보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그런 상황입니다.
◎ 진행자 > 최고위원님이 대법원 확정판결 나는 데 보통 73일 걸렸다 이게 평균이잖아요. 조금 빨리 날 수도 있고 늦게 날 수도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빨리 하라고 할 것 같아요. 장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후보로 선출이 된 이후에는 아마 진행이 안 될 거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신경을 안 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대법원에 재판이 계류가 돼 있는 상태에서 선거운동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부담은 없을까요, 어떻습니까?
◎ 장경태 > 2심 판결 이후에 대법 선고까지 대법원이 언제 판결을 내리든지 간에 대선 중에 선고는 안 내릴 거고요.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국민들이 선택하시겠죠. 근데 국민들이 보시기에 2022년에 여러 가지 사실 백현동이나 故 김문기 씨에 관련된 언급과 검찰의 수사와 기소에도 불구하고 또 윤석열 정권의 탄생 과정에서 여러 차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탄압 과정을 다 지켜보시고 나서 대선을 치르시는 거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완결하지는 않지만 22년의 대선 과정에 여러 선거법 재판들을 국민들이 모두 다 알고 계신 상태에서 25년에 대선이 치러져서 만약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온다면 저는 상당히 여러 가지 헌법적으로도 치유가 되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전에 있는 대선 행위를 가지고 현재 국민들의 선택을 부정한다 그것도 말이 안 되죠. 공소기각이냐 혹은 불소추특권이 한정되는 거지 재판 진행까지 아니다라고 하는데 그럼 국민주권은 왜 있습니까? 법원이 다 결정하면 되지. 기본적인 모든 국회의 입법권 또 사법부의 사법권 또 행정권 모든 게 다 국민주권에 근거해서 나오는 것이지, 22년에 있는 대선의 모든 과정을 다 목도하시고 윤석열 정권 다 겪으시고 재판 결과까지 보시고 그러고 나서 대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선택했는데 그전 대선의 결과를 가지고 현재 대선을 결과를 뒤집는다 그런 대법의 판결이 있다면 그건 우리나라 헌정질서 무너지는 거죠.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 김종혁 > 저는 조금 견해가 다른데요. 뭐가 다르냐 하면 민주당에서 항상 주장하시는 게 선출된 권력도 아닌데, 감히 선출된 권력한테, 이런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사법부라든가 다른 공무원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 헌법 하에 있는 존재예요. 헌법 하에서 국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선출되는 공무원도 있는 거고 선출되는 분 대통령은 선출된 5년짜리 단임제 공무원이죠. 다른 분들도 4년짜리 공무원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국민의 세금을 받아서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선발직도 있어요. 고시를 봐서 되는 사람들이라든가 행정고시를 보거나 아니면 변호사 자격증을 따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선발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선출되지 않은 권력은 감히 니들이 선발직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국정에 대한 굉장히 잘못된 오해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국민저항권 국민주권 이런 거 많이 말씀하세요. 근데 그런 게 없는 사회가 좋은 사회입니다. 왜, 국민저항권이라는 거 민주당이 그렇게 외치다가 요즘 누가 외치는지 아세요? 태극기 부대들이 그렇게 외칩니다. 다 양쪽에서 다 각자가 국민저항권이래요. 각자가 서로 정반대에서 주장하는 국민저항권 뭐가 옳은 겁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입에다 붙이기만 하면 그게 국민저항권입니까?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정부가 됐든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당이 됐든 이것을 다 뒤집어버리겠다. 길거리에 나와서 이것을 엎어버리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국민저항권이라고 얘기한다면 무정부 상태가 가장 국민저항권이 활발하게 보장되는 사회겠죠. 저는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주권도 마찬가지인데요. 사법부의 판결은 그 나름대로의 귀속력과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그건 대통령이든 대통령이 아니든 모든 사람은 법에 의해서 헌법 하에서 법률 위에 아래에 있을 수가 없어요. 사법부의 판결이 국민들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글쎄요. 국민의 주권을 만약에 범죄자라는 판결이 내려졌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지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범죄가 아니다라고 얘기한다면 재판이 왜 필요합니까? 법원 앞에 가서 시위대가 많이 동원할수록 그 시위대의 규모에 따라서 범죄의 형량을 측정해야 되는 겁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 장경태 > 반박할 수밖에 없는데요. 국민저항권 저희가 부정한 적 없습니다. 마치 극우 단체가 극우 폭도들이 태극기를 들고 다닌다고 해서 태극기의 가치가 훼손되는 건 아니거든요. 국민주권과 국민저항권은 저는 당연히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국민저항권을 빌미로 서부지법 폭도들을 옹호하기 때문에 문제죠. 폭력과 테러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규탄하지 않을 수 없는 거고요. 당연히 표현의 자유라든지 언론 출판의 자유라든지 집회 결사의 자유라든지 국민저항권 당연히 존중합니다. 저는 태극기 부대라고 할지라도 극우라 할지라도 집회하시는 거 존중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테러와 폭력을 조장하시거나 경찰관 때리고 법원 가서 난동 부리고 이렇게 하니까 저희가 문제 삼는 거지 집회 계속 하십시오. 집회는 존중합니다.
◎ 진행자 > 장 의원님 말씀하실 때 심플하게 생각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게 국민이 선택을 한 다음에는 좌고우면할 필요 없다, 그런 취지로 말씀 하신 건가요?
◎ 장경태 > 선출된 공직자가 아니면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직업공무원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선출된 선출직 공직자든 또 임명직 공직자든 또 임기제 공무원이든 직업 공무원 모든 공무원들 공무수행을 공정하고 평등하게 다 잘 하시리라고 보고요. 또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그 모든 권력은 어디로부터 나오냐. 임명된 공무원이라고 해서 그냥 국민과 아무 상관없이 임명된 겁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국민이 위임한 입법부에서 입법부가 정하는 법률에 의해서 또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과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위원에 의해서 시행령이 결정되는 거죠. 그 시행령에 근거해서 직업공무원이 선발되지 국민과 아무 상관없이 임명직도, 공무원들은 보면 국민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결국 모든 공직자들의 모든 자세와 기본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기본 원칙 이거 하나만 갖고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 진행자 > 지금 2시 33분이거든요. 2시에 선고공판이 시작이 됐는데 예상이 30분에서 1시간 안에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조금 길어지는 것도 같고 어떻습니까? 윤 기자.
◎ 윤상문 > 예상보다는 더 길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故 김문기 씨 관련 발언들이 총 4가지가 있었잖아요. 그중에 첫 번째 발언에 대한 판단 이후 선고가 지금 끝났고 두 번째 발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 진행자 > 첫 번째 발언이 뭡니까?
◎ 윤상문 > 첫 번째 발언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故 김문기 씨를 몰랐다. 도지사가 된 이후에 알게 됐다. 이 발언의 전문을 보여주면서 하나하나 개별 공소사실의 어떤 의미인지 이걸 왜 처벌할 수 있고 없는지를 지금 얘기를 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발언에 대해서는 1심 때처럼 아직은 주문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무죄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교유행위를 부인한 것이 아니다. 인식의 영역이라서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했고요. 두 번째 발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CBS에 나와서 한 발언인데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는 취지의 발언, 그리고 故 김문기 씨를 도지사 돼서야 알게 됐다 이런 공소사실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던 사진과 관련된 골프 발언은 아직은 판단을 하고 있지 않고요. 그래서 지금 예상보다는 시간이 훨씬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1심에서 유죄로 봤던 그 부분만 보는 게 아니라 기존에 나왔던 발언을 세세히 지금 하나하나 나눠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거네요.
◎ 윤상문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1심에서 그때 故 김문기 씨를 알았냐 몰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의 문제라서 이 부분은 무죄로 판단을 했는데 주문을 읽은 건 아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 부분은 1심과 같은 판단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인다라는 거네요.
◎ 윤상문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앞서서 장 의원님 말씀하신 무죄 부분이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 장경태 > 일단 성남시장 재직 시의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 1심도 무죄를 했고요. 기억에 의존하는 발언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뇌를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양심을 압수수색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정도의 차이는 제가 친하다고 혼자 주장한다 한들 다른 사람이 안 친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앎에 대한 정도는 유무죄를 다툴 사안의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본인이 압박감을 느꼈는지, 이 사진 조작된 거 아니야라고 억울함을 항변할 수 있는 거죠. 마치 11명이 간 출장을 4명만 딱 간 것처럼 그렇게 비춰지게 한다면 그것 또한 오히려 국민에게 호도하는 것이 때문에 근데 이런 부분 또한 국민들이 11명이 갔냐 4명이 갔냐 사진을 왜 전체사진을 너 마음대로 잘라냈냐 본인이 찍은 사람도 아니잖아요.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 4명만 찍었는데 구체적 사건 정황을 드러낼 거 였으면 김문기 씨 하나만 딱 사진 찍어서 올리시든가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마치 4인 골프를 상징하는 듯하게 했기 때문에 골프투어를 간 것처럼 했기 때문에 저는 그것도 문제라고 봤거든요. 이런 표현 또한 정치권에서 공방할 수 있습니다. 사법 영역에서 이걸 유죄다 무죄다 하기 시작하면 이 말하면서도 한심한데요. 이런 사회가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 진행자 > 항소심 선고 공판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윤 기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1심에서 유죄로 봤던 부분 골프를 쳤다고 했는데 사진이 조작됐다라고 발언했던 부분 그 부분까지 아직 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은. 언론 보도에 나왔는데 이 대표가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는 진술서를 제출했다라고 보도가 됐던데 맞습니까?
◎ 장경태 > 저도 사실관계 확인하지 않았고요. 언론 보도만 봤습니다만 여러 가지 선처를 호소할 수는 있죠. 당연히 탄원서도 제출할 수 있고요. 본인도 더 정제된 자세로 더 명확하게 여러 가지 인터뷰 중에 여러 가지 더 신중을 구하겠다 이런 식의 선처 호소를 할 수 있죠.
◎ 진행자 > 그런 부분도 얘기를 하면서 민주당의 선거보전비용 434억 앞서서 장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진술서에 언급했다고 해요. 이번 선고가 이 대표 뿐 아니라 민주당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안이잖아요.
◎ 장경태 > 사실 선거보전비용 반환에 대한 입법 취지 자체는 정당의 공천이 좀더 책임성을 강화해야 되고 또 선거 과정에서 후보가 되면 아무래도 후보는 당선을 목적으로 약간 눈과 귀가 흐려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후보뿐만 아니라 정당에게도 책임성을 부여하는 입법 취지가 있었거든요. 그만큼 더 공익적 성격 또 보다 더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해서 노력해 달라라는 입법 취지였는데 지금 대통령 후보까지도 선거법으로 인터뷰 가지고, 방송 출연 과정에서 발언을 가지고 이렇게 할 줄은 입법 과정에서도 논의 과정에서도 이 정도 규모는 아마 예상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434억은 사실 민주당 예산으로는 저희가 감당할 수 없는 돈이고요. 저희가 1년 예산이 한 200억 정도인데 국고 보조 받는 금액이, 200억이 안 되는데 저렇게 큰 금액이면 사실상 당이 파산할 수밖에 없는 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정한 선거 또 투명한 선거를 위해서 책임성을 부여한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 거죠. 그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 판결과 판례를 남긴다는 것도 저는 사법부에서 적절한 양형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고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정치 보복이다, 이재명 죽이기다, 이런 시각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 장경태 > 마음 같아서는 유시민 작가님께서도 이 얘기는 하셨었는데 정말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혐의가 정말 많이 있거든요. 얼마큼 많이 개입을 하셨는지 공천 개입을 하셨는지부터 해서 본인 육성이 나와도 부인하고 계신데요. 김건희 여사가 얼마큼 양평고속도로부터 시작해서 채해병 또 마약수사에 외압을 행사하셨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지방선거 과정에서 도지사 공천이라든지 오세훈, 홍준표 시장님들 명태균 씨와의 연루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왜 수사 안 합니까? 계속 겉도는 수사만 하고 있고 연락한 적 없다 했다가 갑자기 아들이 전화가 한다든지 갑자기 최대 후원자가 후원한다든지 다 밝혀지고 있는데 하나도 제대로 수사 안 되고 있잖아요. 저희는 이재명 대표님 제 기억으로 제가 최고위원 할 때 마지막 기억이 압수수색 370번 정도로 기억하거든요. 보통 웬만한 사람들 압수수색 한두 번 당하면 다 멘탈이 나가서 거의 동공이 흐립니다. 저는 압수수색 370번은 기본적인 정상적 사법 절차는 아니라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 탄압이라고 보고요. 저희의 반의 반의 반만이라도 국민의힘과 윤석열 김건희 부부, 그리고 홍준표 오세훈 시장에 대한 수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에 반에 반이라도.
◎ 진행자 > 최고위원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이 결과에 따라서 이 대표뿐 아니라 민주당에도 치명적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 김종혁 > 그럼요. 434억이라는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작은 돈이 아닌 게 아니라 민주당이 물론 당사니 해서 천억대 이상의 양당 다 비슷해요.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좀 더 돈이 많은 것 같기는 하지만
◎ 장경태 > 국민의힘이 훨씬 많습니다.
◎ 김종혁 > 무슨 말씀이세요. 당원 당비,
◎ 장경태 > 저희는 셋방살이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자기 당사 갖고 있거든요.
◎ 김종혁 >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게 대선 후보의 잘못으로 인해서 당이 선거 자금 전체를 물어내는 그 법안이 과연 합리적인 건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연대책임 비슷한 건데 연대책임이 한 사람 때문에 당 전체의 구성원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어야 되는 거잖아요. 엄밀하게 대선을 혹은 선거를 공정하게 치르겠다는 그런 의지의 발현인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선관위가 위헌 내지는 문제가 있다고 미리 제기를 했어야 돼요. 사실 논리적으로 잘 연관은 잘 안 되는 거거든요. 누가 할 때 그렇게 잘못된 거 하라고 했겠습니까. 말 한마디 잘못하거나 거짓말했든가, 그것에 대한 모든 책임을 당이 다 져라, 저는 말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채해병이 됐든 명태균 씨가 됐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결국은 수사 다 되지 않겠습니까. 역대로 해 온 바에 따르면 논란이 되고 나면 그냥 넘어가지는 않더라고요. 결국은 정권이 바뀌든 정권이 재창출 되는 경우에도 하고 정권이 바뀐 경우에도 하고 결국은 다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억울해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문재인 정부 때 다 재판이 시작된 거잖아요. 수사가 시작된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300여 차례에 걸쳐서 압수수색을 받았다는데 판공비 부분에 대해서 법인카드, 법인카드로 뭘 샀는데 가게들마다 다 찾아가서 확인했던 거 아닙니까? 170군데인가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마치 한 개인이 자기 집을 300번 털린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그건 과장이죠. 그거는 본인에 대한 게 아니고 본인의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해서 집행됐던 가게들, 이런 데들이 다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감안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이 대표가 오늘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거나 100만 원 이하의 형을 받더라도 국민의힘을 계속 공격할 것 같다. 사법리스크를 공격할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앞서서도 말씀을 하신 부분인데요.
◎ 김종혁 > 예를 들면 승복 안 할 도리는 없어요. 유죄든 무죄든 다 승복을 해야 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치적인 공격을 안 하지는 않을 거예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그게 말이 됩니까라고 비판을 할 것이고 민주당도 지금 똑같은 일일 거예요. 아마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본인들이 생각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 정치적인 공격을 하겠죠. 저는 정치적인 공격을 할 수 있다고 봐요. 정당이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라고 얼마든지 정치적으로 공격을 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을 나는 근데 그 결과를 못 받아들여라고 얘기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 거죠.
◎ 진행자 > 대통령이 만약에 될 경우에 재판을 계속 받아야 되냐 아니냐 아까 말씀하신 헌법 84조, 그 얘기도 계속할 것 같고 나머지 재판은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할 것 같아요.
◎ 김종혁 > 당연히요.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새롭게 소추는 안 됐지만 그 이전에 받던 재판들은 그럼 안 받아도 되는 거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복잡한 논란이 계속될 것 같아요. 재판이 한두 개도 아니니까 5개나 되지 않습니까?
◎ 진행자 >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이런 공격이 계속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 장경태 > 그런 공격은 정치적으로 공방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결국 선택하시라고 보고요. 제가 이런 얘기까지 다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 전과 몇 범이었습니까. 14범인가 얘기했나요. 저도 하도 많아 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선택하셨고 저희도 승복한 것이죠. 그런 과정들이 다 있고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헌정질서를 복원하고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국가 권력기관들의 영역과 서로 간의 권위와 역할들 이런 것들을 존중하면서 가치를 지켜 나가면 되는 것이거든요. 가장 근본에 국민들이 계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헌정질서만 제대로 작동한다면 저희는 여러 가지 논쟁과 정치적 공방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 김종혁 >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전과가 많아요. 많은데 아시다시피 건설회사 대표이사잖아요. 건설회사 공장에서 사고가 나면 전부 다 대표이사가 책임자가 되는 겁니다. 그 수많은 회사를 거느리고 있는 건설회사의 대표이사인데 거기서 기소된 거나 문제가 된 것들을 다 그 사람이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과한 얘기고요. 그 개인의 횡령이라든가 개인 범죄 그건 없잖아요.
◎ 진행자 >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지금 소환을 하셨습니다.
◎ 장경태 > 이명박 대통령도 당선되는 대통령 선거인데요.
◎ 김종혁 > 그분이 당선되면 안 됩니까?
◎ 진행자 > 거기까지 가면 안 됩니다. 지금. 어쨌든 지금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보다 먼저 나오게 된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장 의원님도 말씀을 하시지만 헌재가 빨리 선고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국민의힘은 기각이 될 것 같은데 이런 가능성에 힘을 주고 있습니다.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어제) > 과거에 그런 소추위원으로서의 그런 경험 그리고 현재의 여론 그리고 헌법재판의 구조가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과 다른 점, 또 사안의 그런 다른 사안 자체도 다른 점 이런 것 등을 종합해서 고려해 볼 때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기각 가능성이 있다 라고 본 것입니다.
-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존재의 이유를 망각한 것 같은 헌법재판소의 침묵은 극우 세력의 준동을 야기하고 무너진 헌정질서의 복원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헌법재판소에 대한 신뢰와 권위는 손상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중에 선고기일을 지정함으로써 국민의 질문에 화답해야 합니다.
◎ 진행자 > 요즘 당내 분위기 어떻습니까?
◎ 김종혁 > 잘 모릅니다.
◎ 진행자 > 전임 지도부라 잘 모르세요.
◎ 김종혁 > 잘 모르고요. 굉장히 복잡하죠. 안 복잡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저희나 민주당이나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모든 상황이 지금도 이재명 대표 오늘 선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 헌법심판 어떻게 나올지 모르고 이 두 가지가 전부 다 네 가지 경우의 수에 따라서 정국이 완전히 요동칠 거기 때문에 아무도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가 없잖아요. 각자의 주장만 있지. 그러니까 다들 겉으로는 막 큰소리 치고 있지만 속으로는 다들 굉장히 불안해하는 그런 심정일 겁니다.
◎ 진행자 >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선고가 기각이 나온 다음에 기각 각하 얘기를 국민의힘 안에서 많이 하잖아요. 아예 지도부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분위기가 많아진 겁니까? 지금.
◎ 김종혁 > 늘어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판결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서로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 이견이 계속 있다 보면 결국은 6명 이상이 못 되는 거 아니냐 이른바 5대3이 되는 거 아니냐 4대4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그런 주장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8대0으로 될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나 영어로 얘기하면 위시풀 띵킹이라고 그러잖아요. 본인들이 원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어떤 식의 결정이 내릴지는 온갖 유언비어 내지 받은 글 기자들 사이에서 받글 도는 거 있잖아요. 온갖 시나리오 잘도 짠다라고 할 정도로 이게 막 돌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사실과는 관계가 없는 것 같고 조금 더 기다려 봐야죠.
◎ 진행자 > 민주당은 좀 걱정이에요. 아니면 어떻습니까?
◎ 장경태 > 저는 한덕수 기각 결정으로 심판 가늠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5명의 기각과 1명의 인용 또 두 분의 각하 과정이 있었는데요. 헌법재판관 전원이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논리는 하나도 없었다 라는 것은 확실하고요. 각하의견도 정족수 200이냐 150이냐의 논쟁이었고, 김복형 재판관 같은 경우도 헌법재판관 임명 과정을 문제 삼았지 다른 거를 국무회의 소집이라든지 안 하거든요. 한덕수 총리는 그전에 헌재 과정에서에서도 본인은 살았고 윤석열을 죽였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국무회의가 형식을 갖추지 않았고 본인도 국무회의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만으로도 그걸로 끝난 거거든요. 위헌적인 비상계엄 절차는 명백해진 걸로 보고요. 오히려 기각 과정에서도 헌법재판관 미임명 사태도 저는 약간 애매하긴 했습니다. 헌재의 판결 전에 탄핵소추가 가결됐기 때문에, 다만 최상목 대행에 대한 저희가 탄핵 얘기를 하는 이유는 헌재 판결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법부의 권능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정부가 삼권분립을 무너뜨린 사안이기 때문에 최상목 대행의 사건과 한덕수 총리 기각은 완전 구분돼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이번 한덕수 기각 결정으로 헌정 회복과 국정 운영 질서를 복원하기 위한 헌재의 고민이 엿보였고요. 저는 이 결정 과정에서는 계엄을 옹호하거나 계엄의 절차적 하자를 보완하기 위한 논리는 하나도 없었다라는 건 명백하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 결과를 두 분과 함께 보게 될 줄 알았는데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분은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댓글 블라인드 기능으로 악성댓글을 가려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