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26일) 2심 재판부는 1심과는 유·무죄 자체가 엇갈린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달라진 건지, 또 앞으로 있을 대법원의 판단은 어떻게 전망되는지 하나씩 짚어 보겠습니다. 법조팀의 박병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우선 1심 때와는 어떤 상황이 바뀐 건가요?
[기자]
바로 공소장 변경입니다.
2심 재판부는 검찰에 이 대표의 발언을 세분화해서 공소장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김문기 전 처장 관련이나 백현동 용도 변경에 대한 이 대표의 발언을 잘게 쪼개 공소장을 다시 썼습니다.
2심은 발언 하나하나를 판단하면서 이 대표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주요 발언이 무죄라서 연결된 각 발언도 연쇄적으로 무죄란 논리입니다.
[앵커]
김문기 전 처장과 관련된 발언부터 짚어보죠.
[기자]
큰 틀은 김문기 전 처장 모른다, 그리고 호주 출장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2가지입니다.
1심은 방송 프로그램 4곳의 발언을 판단했습니다.
'김문기 전 처장 몰랐다'란 점은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하는 교유 행위가 아니라며 무죄, 골프 안 쳤다는 취지 발언은 유죄였습니다.
[앵커]
2심은 어떻게 봤나요?
[기자]
2심은 각 방송의 발언들을 잘게 쪼개서 판단했습니다.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와 '도지사 때 알았다' 두 개로 나누고 라디오와 TV 프로그램 인터뷰도 문장에 따라 다시 쪼갰습니다.
그러면서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는 게 죄가 안 되고 각각의 발언도 이와 연결돼서 나와서 차례로 무죄라고 봤습니다.
골프 발언 역시 김 전 처장을 몰랐느냐는 질문에 따라 나온 것이라 연결된다는 논리입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호주 출장의 단체 사진 중에서 이 대표와 김 전 처장 부분을 확대해 공개했는데요.
사진이 조작됐다는 이 대표의 발언을 두고 2심 재판부는 원본에서 잘라낸 것이라서 조작이 맞다고 봤습니다.
[앵커]
백현동 용도 변경도 잘게 쪼개서 판단을 한 것인가요?
[기자]
1심은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 '국토부 협박 발언'을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2021년 10월 국정감사 때, 모두 발언, 설명 발언, 정리 발언으로 나눈 겁니다.
국토부가 용도 변경을 안 하면 직무 유기 문제 삼겠단 협박을 받았단 발언을 유죄로 봤습니다.
[앵커]
2심은 어떻습니까?
[기자]
2심은 잘게 쪼개서 전체 7개로 나눠 판단했습니다.
발언 중 하나인 국토부가 백현동 용도 변경을 요청한 건 맞다를 전제로 직무 유기는 압박의 과장된 표현, 협박은 이 대표 의견 표명으로 봤습니다.
허위사실공표죄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대표 측근으로 알려진 백현동 용도 변경 브로커 김인섭 씨가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은 것도 언급하며 "이 대표 개입이 대법에서 확정된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검찰이 상고를 하면 대법원으로 가게 될 텐데요. 어떤 게 쟁점이 될까요?
[기자]
검찰은 1심이 2년이 넘는 심리를 거쳐서 유죄를 선고했는데 2심은 장기간 심리는 배척하고 이 대표의 주장만을 받아들였다고 반발했습니다.
또 선거인이 받아 들이는 발언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해석해 무죄를 선고했다고도 했습니다.
상고를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대법원으로 가면 2심처럼 발언을 쪼개 판단하는 방식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국토부 협박 발언도 의견 표명인지 사실에 관한 것인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대법원 판단은 언제쯤 나올까요?
[기자]
대법 판단은 무죄 확정, 아니면 파기환송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선거법은 1심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내 처리하는 게 원칙이고 2심 뒤에 평균 70여 일이 걸렸단 통계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면 60일 이내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만큼 대법원이 언제 판단을 하느냐도 관심입니다.
박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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