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26일) 법원 폭동 가담자들 재판에서 반성 대신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자신이 '폭도'라고 불리는 게 인권 침해라는 겁니다.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가담자는 자신도 맞았다고 판사에게 따지기도 했습니다.
임예은 기자입니다.
[기자]
시위대는 서부지법에 난입하자마자 경찰들부터 폭행했습니다.
[밀어! 밀어!]
경찰을 밀치고 방패 등으로 마구 때렸습니다.
오늘 열린 서부지법 폭동 재판에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한 피고인이 직접 판사에게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피고인 윤모 씨는 "구치소에서 법 공부를 하고 있다"며 "공소장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성되지 않았다"고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경찰은 한 두 대 맞은 것도 적혀있는데, 경찰이 자신을 때린 건 안 적혀 있다"는 겁니다.
폭동을 일으켜 체포된 과정을 경찰에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겁니다.
'폭도'와 '테러리스트'로 불리는 등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한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제각각 서부지법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가리지 않고 모든 피고인들을 가축 떼처럼 취급하고 있다"며 "구속된 이유를 납득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변호인단은 1500여 개 증거를 피고인 100여 명 별로 각각 구분해 달라고도 했습니다.
한 피고인은 "8년 전 교통사고로 잘 뛰지 못해 도망가지 못한다"며 "뇌 병변 장애가 있어 매주 물리치료를 받아야 한다"며 보석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대출 빚이 많아 가족들 생계가 어렵다"거나 "1조 원대 사업을 진행 중"이라며 보석을 호소하는 피고인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사법부를 짓밟은 혐의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목소리는 없었습니다.
[화면제공 유튜브 '락TV']
[영상편집 박수민 / 영상디자인 신하경]
임예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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