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창 시절 과학 시간에 개구리나 붕어 해부 실습했던 기억 있으시죠.
하지만 서울의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앞으로 동물 해부 실습이 금지됩니다.
지난 2018년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미성년자의 동물 해부 실습이 금지됐는데요.
동물 해부 실습이 미성년자에게 정신적 충격을 주고 비윤리적이라는 지적에 따른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최근까지도 죽은 돼지의 심장을 해부하는 등의 실습을 과학 시간에 진행해 왔는데요.
서울시교육청이 '동물 학대 예방 교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했습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교육과 실험, 연구 등을 목적으로 동물과 동물의 사체 해부 실습을 실시할 수 없다는 건데요.
다만 학교에서 교육과정 전문가와 의료계 등으로 구성된 '동물 해부 실습 심의위원회'가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해부 실습을 예외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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