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니다.
술을 마시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속 100킬로미터 넘는 속도로 난폭운전을 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높은 형량이 선고됐습니다.
30대 남성 A 씨는 지난해 7월 늦은 밤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려고 어린이보호구역, 이른바 스쿨존에서 시속 100킬로미터 넘는 속도로 차를 몰았고요.
7차례 신호 위반, 4차례 중앙선 침범 등 난폭 운전을 하다 결국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 기소됐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27%이었는데요.
1심 법원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으나, A 씨 측은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습니다.
인천지법은 항소심에서 A 씨가 과거에도 두 차례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범행했다면서,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였고요.
A 씨에게 1심보다 형량이 늘어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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