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이번 탄핵 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가를 핵심 쟁점은 모두 5가지입니다.
◀ 앵커 ▶
어떤 내용인지 조희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리포트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쟁점은 크게 5가지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충족했는지, 계엄 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는지, 계엄 포고령 내용이 위헌·위법한지, 국회와 선관위 마비 시도가 있었는지, 정치인, 법조인 체포를 지시했는지입니다.
단 하나라도 중대한 헌법 위반이면 윤 대통령은 파면됩니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 헌법과 법률을 지켰고, 정치인 체포나 의원 끌어내라는 지시도 한 적 없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2월 11일, 7차 변론)]
"비상계엄의 선포와 그에 따르는 후속 조치도 엄연히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이를 반박하는 증언은 많습니다.
국무총리부터 계엄 전 국무회의를 국무회의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2월 20일, 10차 변론)]
"통상의 국무회의와는 달랐고. 또 형식적인, 또 실체적인 흠결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최윗선으로는 윤 대통령이 지목됐습니다.
[윤갑근/윤 대통령 측 대리인 - 곽종근/전 특전사령관 (2월 6일, 6차 변론)]
"<'문을 부수고서라도 들어가라'는 말을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그건 대통령이 말씀하신 겁니다."
[조성현/수방사 제1경비단장 (2월 13일, 8차 변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이렇게 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내부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
언론사 단전, 단수 같은 계엄의 위법성을 뒷받침할 문건도 속속 확인됐습니다.
[장순욱/국회 측 대리인 - 이상민/전 행정안전부 장관 (2월 11일, 7차 변론)]
" 집무실 대통령 탁자에. 제일 머리말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국회 활동 금지를 명시한 계엄포고령 1호의 위헌·위법성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부인하지 못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1월 23일, 4차 변론)]
"'상위 법규에도 위배되고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집행 가능성도 없는 거지만, 뭐 그냥 놔둡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냥 놔뒀는데…기억이 혹시 나십니까?"
MBC뉴스 조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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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원 기자(joy1@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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