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권한대행 체제에서만 16번째 거부권 행사인데, 더불어민주당은 하지 말라는 일만 하는 역대 최악의 청개구리 총리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 이른바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기본 취지에는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대다수 기업의 경영환경과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현실에서 어떤 의사 결정이 총 주주 또는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인지, 동 법률안의 문언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지난달 말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거부권을 행사한 건 이번이 7번째.
최상목 부총리가 권한대행 시절 행사한 거부권도 9차례여서, 윤석열 대통령 직무정지 기간 두 권한대행이 행사한 거부권은 모두 16번이나 됩니다.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하지 말아야 될 일은 하고, 해야 할 일은 하지 않는 총리 때문에 대한민국의 위기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거부권 행사는 당연한 것"이라며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한편, 여야가 합의한 국민연금 모수개혁 방안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그대로 공포했습니다.
다만, 청년세대 부담이 늘어난다는 지적을 의식한 듯 앞으로 이어질 구조개혁 과정에선 각계각층 목소리를 반영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MBC뉴스 이기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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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주 기자(kijulee@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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