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렇게 피해자의 증언과 영상을 통해 포고령이 실제 실현됐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포고령을 실행할 의지가 없었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도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함민정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30여 분이 지나 '포고령 1호'가 발표됐습니다.
가짜뉴스와 허위선동을 금한다는 2항,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 통제를 받는다는 3항 아래, 이걸 어기면 영장 없이 체포·구금할 수 있고, 처단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
계엄 선포 이유와 절차 모두 위헌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그중에서도 포고령이 가장 위헌적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 이 포고령은 김용현 전 장관이 잘못 베낀 거라는 답변서를 냈고, 이후 탄핵 심판에 출석해선 의미 없는 포고령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탄핵심판 4차 변론 (지난 1월) : 이건 실현 가능성은, 집행 가능성은 없는데 상징성이 있으니까 놔둡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걸로 기억이 되고.]
그런데 계엄군이 실제로 내란 사태 당시 민간인인 기자의 휴대전화를 뺏고, 폭행하고, 심지어 포박을 시도했다는 사실이 영상을 통해 드러나면서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은 거짓이 됐습니다.
포고령 관련해 내란 사태 1·2인자는 약속대련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탄핵심판 4차 변론 (지난 1월) : (포고령에) 전공의 그 (처단) 이걸 제가 왜 집어넣었냐, 웃으면서 얘기를 하니 어떤 '계도한다는 측면에서 그냥 뒀습니다' 해서 웃으면서 저도 그냥 놔뒀는데 그 상황은 기억하고 계십니까?]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 (지난 1월 / 탄핵심판 4차 변론) : 예, 기억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니까 기억납니다.]
이번 영상으로 책임 소재 논란은 더 커질 걸로 보입니다.
[화면제공 뉴스토마토]
[영상편집 지윤정 / 영상디자인 신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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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바로가기 :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41139
함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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