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고 귀가한 혐의로 법정에 선 50대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대체 왜 '무죄'라고 판단했을까요.
춘천지법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3년 2월 강원도 정선에서 약 5분간 혈중알코올농도 0.306%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수사기관은 당시 A 씨 집에 차량이 엉망으로 주차돼 있었고 A 씨가 횡설수설하며 "집에서 술을 더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하자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평소 사이가 안 좋은 이웃의 차가 주차된 걸 보고, 출차를 어렵게 하려고 일부러 자신의 차를 엉망으로 주차했다"고 반박했고요.
"음주를 핑계로 차를 빼주지 않으려고 귀가하자마자 급하게 술을 마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음주 측정 시점이 운전을 종료한 뒤 50분가량 지난 뒤여서, 음주 운전을 했는지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항소심 재판부 역시 "만취 상태에서 한 진술이 신빙성이 없어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댓글 블라인드 기능으로 악성댓글을 가려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