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에 대해선 법원이 여러 재판부를 통해 일관적으로 지적하고 있죠.
그러나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으며, 지상파 재허가 심사 등 주요 안건들에 대한 의결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사실상 줄소송이 불을 보듯 뻔하지만, 또 세금을 들여 법정 공방에 나서겠다는 걸까요.
이용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MBC와 KBS, SBS, TBS 등 지상파 방송사들을 상대로 의견 청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상파 방송 사업자 재허가 심사 절차에 착수한 겁니다.
지난 1월 탄핵 심판에서 돌아온 이진숙 위원장이 복귀 당일부터 공언해 왔던 일입니다.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 (지난 1월 23일)]
"급한 일 순서대로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성 순서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방송사 재허가 재승인 문제도 남아 있고요."
내란 사태에 따른 극심한 정국 혼란의 와중에, 그것도 위법성 지적이 계속돼 온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주요 의결을 강행하려 한다는 비판이 높았습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난 4일, 이 위원장이 위촉한 방송평가위원 일부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김태규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9명에는 TV조선 에디터 출신의 손형기 씨도 포함됐습니다.
지난해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 시절 손 씨는 한 지상파 방송사가 '김건희 특검'이란 표현을 하는 과정에서 이름 뒤에 '여사'나 '씨'를 붙이지 않았다고 문제 삼았습니다.
실제 해당 프로그램에는 행정지도 단계인 '권고'가 의결됐습니다.
[김영배/더불어민주당 의원 (작년 1월 15일,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본인(당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호위무사가 아니라면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명확한 자기 입장을 밝히시길 바랍니다."
방통위 재허가 심사 대상은 지상파 3사 등 12개 방송 사업자와 146개 방송국입니다.
재허가를 받지 못하면 1년 유예 뒤 방송 송출이 아예 금지됩니다.
방통위는 이번 주 안에 평가서 작성과 의결까지 마무리하는 걸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뉴스 이용주입니다.
영상편집 : 김재환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편집 : 김재환
이용주 기자(tallmoon@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댓글 블라인드 기능으로 악성댓글을 가려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