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저출생 대책으로 이런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육아 단축근무 중인 직원을 대신해 일을 더 하는 동료 직원에게 매달 20만원씩 주겠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란 겁니다.
박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합계 출산율 0.75명.
점점 줄어드는 인구 탓에 정부가 육아기 단축근로나 육아휴직으로 발생한 업무 공백을 대신하는 동료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업무 분담 지원금인데, 취재 결과 지급이 상당히 저조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단축업무 지원은 910명, 총 3억2천여만원에 불과했습니다.
당초 배정된 예산에서 13% 가량만 쓴 겁니다.
올해 역시 두 달 간 지원금은 4억 2천만원이 고작이었습니다.
업종별 편차가 컸습니다.
건설업이나 운수업, 숙박.음식점업은 상대적으로 지원이 적었습니다.
정부가 올해부터 육아휴직을 한 경우도 지원금을 주겠다고 했지만,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한 경우가 상당수입니다.
[김예은/서울 노량진동 : 보통 육아휴직만 쓰시고, 이 제도는, 네, 저 진짜 처음 들어가지고.]
[이요한/경기 성남시 도촌동 : 맞벌이한다고 애를 그냥 집에다 방치할 수도 없는 거고.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노동 현장의 현실과 동떨어진 것도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이성영/변호사 : 대체 근로자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와 근로자 사이에 갈등이 발생할 수 있고, 사업주가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신청을 부당하게 거부하지 않도록 노동부의 관리 감독이 필요합니다.]
신청 절차도 쉽지 않습니다.
주체는 노동자가 아닌 사업주인데, 업무 분담자가 누군지, 어떻게 일을 나눴는지 구체적으로 써서 제출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육아기 단축근로와 휴직 자체를 사용하기 어려운 현실부터 바꿔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영상취재 황현우 이주원 유연경 / 영상편집 김영선 / 영상디자인 곽세미 신재훈]
박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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