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을 증인으로 소환한 재판에 다섯 차례 연달아 불출석했습니다.
재판부는 더 이상 출석을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소환을 포기했는데요.
검찰은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오늘 열린 김만배 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 배임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다섯 차례 연달아 불출석한 겁니다.
재판부는 "더는 이 대표를 소환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이 있어서 국회 동의를 받아 소환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이고, 과태료도 별다른 효용이 없다"고 했습니다.
법원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이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재차 불출석할 경우 7일 이내 구치소나 유치장에 가두는 감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강제 구인도 가능합니다.
재판부는 지금까지 이 대표에게 한 차례 과태료 3백만 원을 부과한 데 이어, 추가로 5백만 원을 더 부과했습니다.
지난 2월 재판부는 총 6차례에 걸친 증인신문 날짜를 잡고 이 대표에게 소환장을 보냈습니다.
사업의 최종 의사 결정권자였던 이 대표의 증언이 필요하다는 검찰 요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겁니다.
하지만 이 대표 측은 국회 의정 활동과 다른 재판 일정도 있다며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 측은 "재판에 나갈 시간이 없고, 무엇보다 피고인들의 범행에 대해 이 대표는 아는 바가 없다"고 했습니다.
검찰이 이 대표의 법정 발언을 꼬투리 잡아, 공소권을 남용하는 것도 우려된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불체포특권이 도입된 취지는 부당한 압력에 대해 정치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증인 소환이 불발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반발했습니다.
MBC뉴스 조희원입니다.
영상편집 :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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