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수업을 거부해 온 전국 40개 의과대 학생 중 8천305명이 유급 대상자로, 46명이 제적 대상자로 확정됐다고 교육부가 밝혔습니다.
유급 규정이 없는 의대의 '성적 경고' 대상자 등을 합치면 이번 학기 수업 참여 가능 학생은 전체의 34% 수준에 그칠 걸로 추산됩니다.
교육부는 제적에 따른 결원은 각 대학이 편입학으로 충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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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은효 기자(jenyo@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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