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을 논의하는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이 국회의원과 판·검사 등 고위 공무원을 재판에 넘기지 않을 경우에는 이유를 공개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개혁위는 오늘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회의를 연 뒤, 고위 공무원이 관련된 검찰 불기소 결정문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볼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제·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10번째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개혁위가 권고한 공개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등 정무직 공무원과 법관, 검사, 지방공무원 관련 사건, 언론에 보도돼 사회적 이목을 끈 중대한 사건 등입니다.
개혁위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검찰권 행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 전관 특혜와 법조계 제식구 감싸기 방지 등 형사 사법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개혁위는 방어권 보장을 위해 수사기록을 전자문서화하고, 열람·등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위원회 권고안을 면밀히 검토해 추후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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