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의원이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손 전 의원이 국회의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알게 된 비공개 자료를 통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사들인 것이라고 판단했는데요. 손 전 의원은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라며 납득할 수 없다, 항소하겠단 뜻을 밝혔습니다. 오늘(12일) 최 반장 발제에서 이 소식과 함께 주요 법원 재판 소식을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목숨을 내놓으라면 내놓겠다", "전 재산을 국고로 환원하겠다", "국회의원직도 사퇴하겠다" 대체 무슨 의혹이기에 이렇게까지 결백을 주장했던 걸까요? 손혜원 전 의원입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과 차명 의혹이 불거졌죠. 하지만 손 의원은 투기도 아니고 차명도 아니라며 결백을 주장해 온 겁니다. 우선 검찰의 입장입니다.
[김범기/당시 서울남부지검 2차장 (지난해 6월 18일) : 그리고 이 자료 자체가 일반인에게 비공개고 일반인이 요청했을 때도 비공개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김영일/당시 서울남부지검 형사 6부장 (지난해 6월 18일) : 개발 구역이 적혀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무상 비밀로 봤고 이 자료 자체를 취득을 했습니다. 이 자료 자체를 대외비로 저는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은 접근할 수 없었던 정보를 민주당 국회의원이던 손 전 의원이 목포시장으로부터 도시재생사업 계획 문건을 받아 알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료엔 목포시가 사업을 진행할 구역 등 민감한 정보가 담겨 있었기 때문에 비밀이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인데요. 이렇게 국회의원 신분으로 알게 된 정보를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또 남편이 이사장으로 있는 문화재단과 보좌관 가족 등이 부동산을 사들이게 함으로써 부패방지법을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김범기/당시 서울남부지검 2차장 (지난해 6월 18일) : 정확히 사업 구역 내에 대부분의 건물들이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변에 지인들에게도 정확한 위치와 구역을 알려줘서…]
차명 보유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