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친절한 경제, 오늘(11일)도 권애리 기자 함께합니다. 권 기자, 세입자의 4년 거주를 보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이 시행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 모호한 상황들이 계속 나타난다면서요?
<기자>
네. 이 법은 7월 31일에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시행되기 시작했는데 정작 현장에서 개별 사례들이 나오면서 정부가 발간한 해설집으로도 명확히 답이 안 나오는 케이스들이 등장했습니다.
오늘 얘기가 많이 복잡합니다. 헷갈립니다. 그런데 당사자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케이스별로 법무부와 국토부가 내린 유권해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혹시 고민 중인 분들, 또 주변에 고민하는 사람이 있는 분들은 화면에 뜨는 문답과 함께 유심히 봐주셨으면 합니다.
논란이 있는 대표적인 경우,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집주인이 집을 팔고 새 집주인은 실거주를 원하는 경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거주를 생각하고 세입자가 있는 집을 산다고 해서 세입자의 현재 계약기간이 끝났을 때 새 집주인이 바로 그 집에 들어갈 수 없을 수 있다는 게 정부 얘기입니다.
어떤 경우냐, 새 법에 따르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지금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월세 계약 만료일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 5달 동안입니다.
오는 12월 10일 이후부터는 넉 달 간으로 좀 더 좁혀지기는 합니다.
아무튼 이 기간에 현 세입자가 한 번 더 살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집에 대한 매매거래도 진행 중이라고 하면, 현 세입자가 계약을 갱신할 권리가 새 집주인의 실거주 권리보다 우선한다는 게 법무부와 국토부의 결론입니다.
<앵커>
사고파는 매매 계약을 이미 한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그때도 세입자의 권리가 우선하는 건가요?
<기자>
네. 그 얘기입니다. 보통 계약서를 썼다고 해서 바로 집주인이 완전히 바뀌는 건 아니죠. 마지막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서 집주인이 완전히 바뀌는 거잖아요.
계약 체결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