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인 최모 씨가 고소를 당한 '소송사기 의혹'의 보도를 오늘(23일)도 이어갑니다. 어제 저희는 최씨의 음성이 담긴 2008년의 녹취파일을 보도했습니다. '소송사기가 맞다'는 취지로 증언한 법무사에게 최씨가 '입을 틀어막느라 돈을 줬다'는 취지의 말을 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로부터 8년 뒤인 2016년의 또 다른 녹취를 보도합니다.
[최모 씨/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2016년) : 그날 (증인 출석일) 안 잡히게 싹 숨으라고. 내가 주는 돈 100만원(불출석 과태료) 가지고 그냥 가서…]
자신의 친지가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되자, 그의 딸에게 전화해 법정에 나가지 말아 달라고 회유하는 듯한 내용입니다. 최씨가 소송의 당사자는 아니었지만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이 나올 것을 우려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엽 기자의 보도를 보시고, 최씨 측의 반론을 전해드립니다.
[기자]
2016년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자신의 친지인 A씨와 통화한 음성파일입니다.
2013년 최씨의 측근이 정대택 씨를 무고죄 등으로 고소했는데, 3년 뒤 재판에서 A씨의 아버지 B씨가 증인으로 채택됐기 때문입니다.
[최모 씨/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 (B씨에게)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고 그날(증인 출석일) 안 잡히게 싹 숨으라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주는 돈 100만원 가지고…]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에 나가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이걸 내주겠다는 취지로 들립니다.
B씨가 법정에 나간다면 어떻게 임해야 하는지도 설명합니다.
[최모 씨/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 정신 나간 채로 하는 거야. 이 소리도 저 소리도. 검사가 잘 못 알아듣게.]
B씨는 재판에 나가지 않았고,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재판부는 B씨에게 출석을 다시 통보했습니다.
최씨는 A씨에게 또 전화를 걸었고, B씨가 진술해야 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최모 씨/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 (증인인) 너희 아버지가 '내가 기억이 안 납니다. 나이가 많아서 미안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