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압구정 아파트 지구 24개 단지와 여의도 아파트 지구와 인근 단지 16개 단지, 목동 택지개발 사업 지구 14개 단지, 성수 전략정비 구역 등 4곳 4.57㎢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합니다.
구역 지정은 27일 발효되며, 지정 기간은 1년입니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해당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로써 서울시 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은 앞서 지정된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동, 청담동, 대치동을 합해 모두 50.27㎢로 확대됩니다.
서울시는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와 한강변 재개발 구역에서 비정상적 거래가 포착되고 호가가 급등하는 등 투기 수요가 유입될 우려가 커 선제 조치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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