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만 3천여 명으로, 이 중 3분의 1 정도는 보행 중에 목숨을 잃었다는데요.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자동차 보험료 할증 체계를 개정한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이 어린이 보호구역과 횡단보도에서 교통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 자동차 보험료를 최대 10% 할증한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규정 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해 과속하면 한 번 위반했을 때에는 보험료가 5%, 두 번 이상 위반하면 10% 오른다는데요.
오는 9월 개시되는 보험부터 적용되고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또,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운전자가 멈추지 않고 지나가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가 2∼3회 적발되면 보험료가 5%, 4회 이상이면 10% 오르는데요.
이 규정은 내년 1월 위반 사항부터 적용되고, 할증되는 보험료는 전액 교통 법규 준수자의 보험료 할인에 쓰인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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