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행되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이 지난 2일 오전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경찰에 연행되고 있는 모습. 양 위원장은 올해 5∼7월 서울 도심에서 여러 차례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감염병예방법 위반 등)로 지난달 13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7일 노동자 집회와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행사가 별 차이가 없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집회를 제한하는 당국에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의 구속 사유가 감염병예방법, 집시법 등의 위반인데 민주당의 (경선) 행사와 비교해본다면 별반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 7월 3일 민주노총의 서울 도심 집회 등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민주노총은 "(양 위원장을 구속했다면) 민주당 대표 및 선거관리위원장, 각 후보와 선대본부장, 나아가 방역의 일차적 책임자인 김부겸 국무총리와 김창룡 경찰청장,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까지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양 위원장의 구속이 부당하다고 거듭 주장하며 "코로나19를 핑계로 한 기본권 제한을 중단하고 방역과 관련한 대책을 근본부터 재점검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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