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층간 소음을 이유로 위층에 사는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한 30대가 구속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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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29일 살인 등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A(34)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홍은표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여수의 한 아파트 8층에 살던 A씨는 지난 27일 오전 0시 33분께 9층에 올라가 층간 소음 문제로 다투다 일가족을 흉기로 찔렀다.
9층에는 60대 부부와 40대 딸 부부가 함께 거주하고 있었는데, A씨가 휘두른 흉기에 40대 딸 부부가 숨지고 60대 부부가 중상을 입었다.
10대 자녀 2명은 작은 방에 피신해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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