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쌍방울그룹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의 측근과 쌍방울 전 대표에 대해서도 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박하정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그 측근 A 씨, 그리고 쌍방울 대표이사를 지낸 B 씨까지 모두 3명입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사용 등의 방식으로 1억 원 안팎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 18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지난 7일에는 이 관련 혐의로 이 전 부지사가 일했던 경기도청 내 사무실을 포함해 대북 교류 사업을 함께 진행한 아태평화교류협회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아태협이 경기도 대북 사업에 수억 원을 후원했는데 쌍방울그룹이 이를 부담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부지사 재직 전 쌍방울 사외이사로 재직하기도 했던 이 전 부지사가 금품을 받은 대가로 쌍방울에 편의를 제공한 건 없는지 등을 두고 검찰은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이 전 지사의 측근 A 씨도 뇌물수수에 관여한 혐의로 그제(21일) 체포돼 조사를 받았는데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검찰은 관련해 쌍방울 대표이사를 지낸 B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함께 청구했습니다.
박하정 기자(park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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