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3명 가운데 1명은 초과근무를 하고도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가 지난달 직장인 1천 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2%가 휴일 등에 초과 근무를 해도 그만큼의 임금을 받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유로는 포괄임금제를 적용받고 있어서라고 답한 경우가 34.7%로 가장 많았고, 관행상 지급하지 않는다는 답이 29.4%로 뒤를 이었습니다.
화강윤 기자(hwak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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