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여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 걸리지 않을 것이란 생각, 법으로 금지하지만 남성들 문화에선 서로 관대하게 인정해주는 분위기가 가장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난 것이 'n번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이현숙 여성아동청소년 사회단체 탁틴내일 대표)
여성과 청소년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찍게 하고 텔레그램에 유포한 이른바 'n번방' 사건.
이 사건 핵심 피의자인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씨가 지난 25일 검찰에 송치되며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조씨 검거 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성착취 대화방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 처벌을 요청하는 청원이 잇달았고, 가입자 전원의 신상 공개 요구 청원에는 30일 기준 약 200만명이 동의했습니다.
국민적인 공분이 일자 문재인 대통령은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고, 민갑룡 경찰청장은 조주빈과 조력자, 관전자 전원에 대한 수사 방침을 밝혔는데요.
"검거된 운영자 조주빈 뿐 아니라 박사방 조력자, 영상 제작자, 성착취물 영상을 소지·유포한 자 등 가담자 전원에 대해 경찰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투입해 철저하게 수사하겠습니다."(지난 24일 민갑룡 경찰청장 국민청원 답변 중)
그러자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그간의 솜방망이 처벌이 결국 n번방, 박사방 사건으로 이어졌다는 분노가 들끓었습니다.
실제 텔레그램 성착취물 대화방 전신인 불법 음란물 사이트 '소라넷' 운영자 송모 씨의 형량은 징역 4년, 제2의 소라넷 'AV스누프' 운영자 안모 씨의 형량은 징역 1년 6개월에 그쳤습니다.
이현숙 탁틴내일 대표는 "초범이다, 가장이다. 심지어는 수사에 협조했다, 이런 이유로 굉장히 낮은 형량을 선고하기도 하고 청소년이나 초범이라고 하면 기소유예로 끝나는 경우도 있다"며 "그러다 보니 내가 법을 어긴다고 해도 처벌받지 않을 것이란 믿음이 생겨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한국은 아동청소년 음란물 관련 성범죄 처벌에서 국민의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