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외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에 대한 2주간의 자가격리 적용을 앞두고 정부가 격리지침을 위반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내일부터 해외입국자 2주간 의무격리…"격리위반시 무관용 처벌" (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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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공항 입국단계에서부터 수칙을 안내하고 앱 등으로 철저히 관리한다. 필요한 경우 공항에서 귀가하는 교통편도 지원하되 공항철도 등의 이용은 제한하기로 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 수칙을 위반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벌칙이 적용된다는 점을 유념하고 입국 이후 14일간의 자가격리를 충실히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김 총괄조정관은 "우리 국민이든 외국인이든 자가격리는 건강상태를 살필 목적도 있지만, 본인으로 인한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사항임을 유념하고 행동해달라"고 당부했다.
4월 1일부터 외국에서 한국에 오는 모든 입국자는 2주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유증상자는 공항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는다.
무증상자의 경우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본인 거주지에서, 거주지가 없는 단기체류 외국인은 임시시설에서 격리 생활을 하게 된다.
격리시설 이용에 따른 하루 10만원 안팎의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해외 입국자가 자가격리를 할 때는 국적을 불문하고 생활비를 지원하지 않는다.
정부는 우선 9개 임시 검사시설 1천600여실을 단기체류 외국인 격리에 활용할 방침이다. 이후 상황을 지켜보며 필요하면 격리시설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김 총괄조정관은 "최근 외국인 단기체류자 중 보름 이상 체류한 사람은 하루 50명 수준으로 급격히 감소했고, 2주 격리가 실시되면 단기체류 외국인 수가 더 줄어들 가능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