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은 오늘, 지난 2011년부터 10년간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 모금한 1억여 원을 사적으로 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윤미향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검찰은 "중요한 단체를 운영하면서 기대에 걸맞은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며 징역 5년형을 구형했고, 윤 의원은 "30년 동안 사적 이익을 취하려 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사용처 소명이 안 된 1천7백만 원만 횡령으로 보고, 벌금 1천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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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인 기자(zi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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