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 24일 서울 교사노동조합연맹에서 '교권 보호·회복에 대한 현장 교원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날 이 부총리는 "학생 인권만을 주장해 교원의 교육 활동과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이 오히려 침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선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생활지도 범위·방식을 규정한 교육부 고시안을 다음 달까지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우리 정부에서 교권 강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한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이 최근 마무리된 만큼, 일선 현장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고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