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설치법의 기본 목표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 보장', '방송의 공적 책임 제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 추구', '국민의 권익 보호와 공공복리 증진' 등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방통위는 지난 8월 탄핵 소추로 이진숙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된 가운데 여야 정치권 힘겨루기에 의한 장기 파행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시급한 방송 통신 현안들이 산적해 있어도 합의제 기구로 운영되는 안건 심의·의결 등은 합법성 논란에 발목이 잡혀있습니다.
TBS는 90년 서울시 산하 시영방송으로 개국된 이래 2020년 미디어재단 독립법인으로 전환됐지만, 현재는 송출료와 전기료 연체는 물론 직원들의 임금 지급도 중단되는 안타까운 처지가 됐습니다. 한계를 넘어선 자금 수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폐국은 불을 보듯 뻔한데 공공기관이든 민간기업이든 선뜻 나설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경영에 실질적 도움이 될 기부금을 받기 위한 유일한 통로는 방통위가 정관 변경을 허가해줘야 열리는 상황인데요. 제 코가 석자인 방통위도 뾰족한 수는 없습니다. TBS 사태는 애초 방송의 정치색 편파성이 시발점이 됐지만, 계속되는 정치 공방으로 끝내 문을 닫아야할 지도 모릅니다. 방통위 기능이 무력해지면서 TBS 해법도 오리무중이 됐다는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