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 유통업법'을 위반한 CJ올리브영에 과징금 18억 9천600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CJ올리브영은 납품업체와 판촉행사를 하면서 경쟁사 행사에 참여하지 말라고 강요하고, 행사용으로 싸게 납품받은 상품을 행사가 끝난 뒤에도 정상가로 판매하면서 차액은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CJ올리브영이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지는 불확실하다고 판단해, 수천억 원대까지 예상된 과징금 규모는 크게 줄었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공윤선 기자(ksun@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