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ELS 배상비율 30~65%…자율조정 속도낼 듯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 ELS 사태의 주요 분쟁조정 사례들에 대한 배상비율을 30~65%로 결정했습니다.
금감원은 어제(13일) 국민은행 등 5개 은행의 홍콩 ELS 분쟁 조정 대표 사례 5건에 대한 분조위를 열었습니다.
분조위는 기본배상비율 20~30%에 민원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차감 요인을 적용해 최종 배상비율을 30~65%로 산정했습니다.
금감원은 각 은행별·판매기간별 기본배상비율이 명확하게 공개됨에 따라 자율조정이 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지운 기자 (zwoo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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