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연예인을 앞세운 불법 리딩방이 기승이라는 소식 몇 번 전해드렸습니다. 국세청이 리딩방 운영자 등 탈세 혐의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수익 300%를 보장한다며 유료 회원을 모은 뒤, 100억 원대 수익을 은닉했습니다.
송병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도의 한 오피스텔, 경찰들이 한꺼번에 덮칩니다.
"가만있어! 가만있어! 다 손 떼! 손 떼!"
방 안에는 여러 대의 컴퓨터와 모니터가 발견됩니다.
고수익을 미끼로 돈을 뜯어내는 불법 '리딩방'입니다.
국세청은 이런 불법 리딩방 관련자 16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들은 연예인 등을 사칭해 수익 300%를 보장한다고 하거나 연간 회원비로 최고 1억 원을 요구했고, 환불 요구가 늘자 폐업하기도 했습니다.
불법 '리딩방' 피해자
"아무래도 찝찝해서 그 돈을 나 투자 안 할란다, 그냥 안 할 테니까 돌려달라 하니까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돌려줘요."
회삿돈을 빼돌린 식음료 회사도 조사 대상입니다.
모 음료회사는 사주에게 카지노 자금 10억 원을 이체했고, 사주 자녀의 부동산도 고가로 매입했습니다.
외식 가맹 회사는 자녀 회사에서 가맹점 비품을 시중가 3배 넘게 사들여 가맹점에는 4배에 파는 갑질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예식비의 90%를 현금으로 내도록 유도한 뒤 이를 신고하지 않은 웨딩업체, 고배당을 미끼로 코인을 팔고 세금을 탈루한 코인업체 관련자 등 총 55명이 세무조사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법진 / 국세청 조사2과장
"불법 부당하게 폭리를 취하고도 지능적으로 탈취하는 사업자에 대해서 세무조사에 착수하게 된 것입니다."
국세청은 누락된 현금 수익을 확인해 세금을 추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송병철 기자(songbc@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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