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원회가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한 인터넷 커뮤니티 영상 등에 대해 관계자 의견을 듣기로 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소위는 오늘(20일) 회의에서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관계자 의견진술'을 의결하고 이후 접속차단 등 징계수위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관계자는 직접 방심위에 출석해 소명하거나 서면으로 진술서를 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심의 안건에 올라간 영상과 게시물 등에는 지난 2004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이름과 얼굴, 나이, 현재 직장 등 신상 정보가 구체적으로 담겼습니다.
YTN 김태민 (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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