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을 벌이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최 회장 측은 오늘(20일) 원심판결 중 위자료와 재산 분할 부분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은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과 내연 관계를 고백하며 노 관장과 성격 차이로 이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31일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재산이 SK그룹에 유입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20억 원을 지급하고 재산 분할로 1조 3천8백억 원을 나눠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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