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부산 서면 스토킹 추락사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가해 남성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유족들은 검찰 구형에도 턱없이 모자란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조민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1월, 전 남자친구로부터 스토킹을 당하다 자신의 집 9층 창문 밖으로 추락해 숨진 20대 이 모 씨.
피고인인 전 남자친구 A 씨에 대해 1심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의 전 남자친구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수사 초기 스토킹 혐의를 부인했지만, MBC보도를 통해, 이 씨를 찾아와 17시간 동안 초인종을 누르거나 때리고, 수백 차례 SNS 메시지를 보내 괴롭혀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 사건 당일 이 씨 집에 들어와 말다툼을 벌인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피해자 이 모 씨 유족(음성변조)]
"(CCTV 보면) 창틀에 (피해자가) 매달려있더라고요. 한 20초 정도를 버티고 있더라고. 매달려있는 순간엔 그 애가 보고 있어요. 근데 한 팔이 떨어지니까 그제야…"
결국, A 씨는 스토킹과 특수협박 등 5개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해자 사망과 피고인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구형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선고를 내렸습니다.
또, "교제폭력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면서도, "20대로 사회초년생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유족들은 재판 결과에 울분을 터트렸습니다.
[피해자 이 모 씨 유족(음성변조)]
"어처구니가 좀 없네. 구형은 10년이 나왔는데, 실형이 3년 6개월이라는 건 교제 폭력이란 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특히 A 씨가 과거 또 다른 여자친구의 신체를 몰래 찍은 뒤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전과가 있는데도 낮은 형량에 그친 것에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피고인 측은 이날 법원에 나오지 않았고 지난주 법원에 공탁금 5천만 원을 걸었습니다.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민희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조민희 기자(lilac@busan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