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내년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1만 원을 넘어섭니다.
하지만, 인상폭이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노동계는 반발했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비용 부담을 우려했습니다.
오유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3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9천860원에서 170원, 1.7% 오른 것으로 제도가 도입된 지 37년 만에 처음으로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열렸습니다.
지난 5월 첫 협상을 시작할 때 노동계는 1만 2천6백 원을 요구했고 경영계는 9천8백60원 동결을 제시했습니다.
10차례 협상으로 금액차를 줄였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공익위원들이 중재 구간을 제시했고, 표결을 거쳐 경영계가 내놓은 최종안이 최저임금으로 결정됐습니다.
최저임금 심의가 개시된 지 105일 만입니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 측 의원들은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이 터무니없다며 투표를 거부하고 회의장을 나왔습니다.
[이미선/근로자위원 (민주노총 측)]
"물가 폭등에 따른 물가 상승률 등락 그리고 실질임금이 2년째 계속 하락된 것인데 이것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심의촉진구간이 제시된 것에 유감입니다."
인상 폭은 올해 물가상승률 예상치인 2.6%보다 작고 역대 인상률 중에서도 두 번째로 낮습니다.
한국노총은 "아쉬운 결정이지만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류기섭/근로자 위원 (한국노총 측)]
"마지막 호소와 시도를 저희들은 했다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최저임금이 이미 높아 소폭 인상이어도 너무 힘든 상황이 될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폐업, 대출 증가 등의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에서 취약한 근로자와 소상공인의 공존을 막았다"고 비판했습니다.
MBC뉴스 오유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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