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자녀를 둘 이상 양육하는 가구는, 다음달부터 남산터널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 정보 등록은 오늘부터 시작되는데요.
남한 1호 터널과 3호 터널 혼잡통행료를 추가로 면제해주는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며 자녀는 둘 이상, 막내 나이가 만 18세 미만에 해당해야 하고요.
오는 8월 21일부터 적용됩니다.
오늘부터 인터넷 바로녹색결제 시스템에 들어가 자동차 정보를 등록하면 자동으로 혼잡 통행료가 면제 되고요.
만일 미리 등록하지 못한 경우 톨게이트 부스에서 '다둥이 행복카드'를 제시해도 그냥 통과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자녀 가구라도 가족 명의로 등록된 차량 한 대만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서울시는 지난 1월부터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남산 1호 터널과 3호 터널을 이용해 도심 방향으로 진입하는 차량에 혼잡통행료 2천 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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