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그제 충남 금산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는 과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과충전이 이번 화재의 원인인지는 좀 더 따져봐야 겠습니다만, 과충전이 시한 폭탄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도 충전기를 꽂아둔 채 한나절 이상 차를 세워둔 경우를 심심찮게 볼 수 있는 만큼 과충전을 막을 방안은 없는지 박건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차량 아래에서 화염이 뿜어져 나오고 소방관들은 물을 뿌립니다.
불이 난 이 전기차는 완속으로 9시간 정도면 완충되는데, 사고 차량은 완충 이후 1시간 넘게 충전기가 꽂힌 상태였습니다.
경찰 관계자
"전날 18시에 주차했는데, 4시 42분, 20분 전부터 연기가 나더라고요"
과충전 한 겁니다. 아파트 단지를 둘러봤습니다.
'충전완료' 표시와 함께 '충전기를 빼달라'는 메시지가 떠 있지만, 그대로 주차된 차량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전기 차주
"한 번 주차를 해놓으면 계속 밤새 꼽아 놓은 걸로 알고 있어요."
과충전은 배터리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김필수 / 대림대 교수
"안전 마진이라고 그러는데 그 부분이 있게 되면 차가 셀에 무리가 안 가서 전기차 화재를 상당히 낮출 수 있어요."
현행법도 과충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급속충전은 1시간, 완속 충전은 14시간 초과하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지난해 충전시간이 지났는데도 차를 빼지 않는 등 단속된 경우만 27만 건, 올해는 지난달 말까지 20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과태료 만으론 과충전을 막기 어렵자 서울시는 다음달부터 시가 운영하는 급속충전기의 충전율을 80%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박건우 기자(thin_friend@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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