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BTS 멤버 슈가가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뒤 소속사가 적발 당시 탔던 이동수단이 전동 킥보드라는 입장을 내놔 논란이 일었죠, 처벌 수위 등을 축소하려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슈가 측은 "전동 스쿠터"를 탔다고 인정했습니다.
조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6일 서울 한남동 도로에서 음주 운전 혐의로 입건된 방탄소년단 멤버 슈가는 어제 입장문을 통해 "전동 킥보드를 몰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적발된 이동수단이 시속 30㎞까지 낼 수 있는 모델로 파악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최고 시속 25㎞ 미만인 전동 킥보드와 달리, 시속 30㎞인 이동 수단은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 적발시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되는 전동킥보드와 달리, 전동 스쿠터는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건 축소 의혹이 불거지자, 슈가와 소속사 빅히트 측은 오늘 새벽 사과문을 냈습니다.
안장이 달린 형태의 킥보드라고 판단해 '전동 킥보드'라 설명한 것"이라며 슈가가 몰았던 건 전동 스쿠터라고 인정한 겁니다.
"추가 확인 과정에서 제품의 성능과 사양에 따라 책임범위도 달라진다는 점을 인식하게 됐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슈가 소속사 측은 형사처벌 등 향후 절차가 남았음에도 면허취소 처분으로 상황이 종결된 것처럼 잘못된 정보를 전한 것도 사과드린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인근 CCTV 등을 토대로 슈가가 운전한 전동스쿠터의 주행 속도 등을 분석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조유진입니다.
조유진 기자(yji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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