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은 음주운전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5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벌금 9백만 원의 유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의 사실오인을 주장한 A씨 항소를 받아들인 겁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측정 수치를 무효로 봤습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마지막 운전 시간인 2021년 5월 17일 밤 9시 31분보다 186분이 지나 측정됐기 때문에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 때문에 A씨가 충남 아산시 배방읍 일대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음주 상태로 50m를 운전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사건 당일 공사 일을 끝내고 근처 마트에서 술을 사 주차장소까지 운전해 차를 세운 뒤 차 안에서 술을 마셨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술을 사서 차를 세운 뒤 차 안에서 술을 마셨다는 A씨 주장과 공사 업주의 사실 확인서가 부합한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 22일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이한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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